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29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경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허리MRI는이상이없으셨어요..
근데,사고당시아버지께서 머리도 아프셨다해서,
혹시몰라 머리MRI찍어보려고 했더니 
병원쪽에서 선수금(피해자)을내라는겁니다.
심사평가위원에서 심의가 들어온다나...
이해가안가더라고요..
피해자인 뇌진탕을 염려해서 찍어보겠다는데..
마치,병원원장과 보험사간에 뭔가있는듯한거같기도하고..
피해자인 아버지께서 요구하셔도 안되는건지.??.
병원측말이사실인지..??
머리MRI를검사해보면,합의금도 깍이는건지..??.
바쁘시더라도세가지답변꼭부탁드립니다.
"특인제도"가있는데,소송과는 다른건가요??
구체적인 부연설명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3.03 18:23

    의사의 정밀검사 소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이 정밀검사를 요청하여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그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인제도는 통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해 주는
    보험회사의 내부 업무방식 중 한가지 입니다.
    본 사건은 특인이 불가능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