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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에휴에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9143-21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는 사람이 사고가 났는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다가 옆에서 차가와서 무릎을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공중에 뜨고나서 머리부터 땅에 떨어졌구요...

병원에서 검사결과 심한타박상 외에 아직은 뇌에 이상없고 뼈 골절도 없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해자 차주는 횡단보도 바로옆에 있는 한복집에 물건을 납품하려고 2차선도로에 차를 잠시 정차했습니다.

한복집에 물건을 대주고 나오는데 뒤에 차들이 빵빵거려서 얼른 차에 타고 빠르게 출발했죠.

그때 피해자는 횡단보도 바로옆(1m) 도로가장자리(하수구 설치해놓은...) 그쪽에 가만히 서있었구요.

가해자는 뒤에만 보고 달리다가 피해자를 치었습니다.



그 당시 바로옆에 있던 목격자는 상황을 저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바로옆 도로 가장자리에 가만히 서있었고 차주는 뒤를 돌아본 상태에서 악셀을 밟았답니다.

피해자는 차 모서리(라이트?) 부분에 치었구요 공중에 뜨고 머리부터 박았답니다.



신고는 안한상태이구요. 가해자는 보험사에 연락만 취했습니다. (병원까지 같이 동행)

가해자는 60-70대 되보였구요. 

피해자는 차에 치인 후에 정신을 잃고나서 사고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정신차린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제일 처음 한다는 소리가 "학생이 거기 서있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대요.

몸이 먼저지... 어떻게 그런소릴 할 수 있는지 정말 열받더군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도착하고나서 가해자에게 설명을 들었죠. 

가해자는 "거기에 학생이 서있는 걸 못봤다. 학생이 사이드미러에 치였다."

그때 목격자가 "피해자는 차에 치였구요. 아저씨는 뒤돌아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차에 치일때까지 급정거를 안했다. " 라고 얘기해주더군요.


학생이 서있는걸 못봤는데 사이드미러에 치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피해자는 사이드미러에 무릎을 치일정도로 키가 크지 않구요..

가해자는 어떻게든 책임을 덜 물으려고 거짓으로 얘기하는것 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도 뺑소니 혐의가 될까요? 가해자 행동이 너무 괘씸하네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온답니다.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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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06 22:02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있다면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하면되겠습니다.

    그러나 가,피해자의 사고상황이 아니라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굳이 신고를 한다고 피해자측에 유,불리함은 없습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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