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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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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9 02:02

과실율과 합의금

조회 수 26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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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강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3-00-01
연락처 010-7163-57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운영 7년
사고일시 2014,3,04,pm 6,45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거창군 거창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인성 뇌출혈및 두개골 골절 사망
사고후 병원도착 심폐소생술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편도 2차선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중 만취 승용차에 부딪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심폐소생술중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고인도 술을 드신 상태였고 사고 현장 도로에는 중앙봉이 설치 되어있고
1차 충격 지점 바로 앞엔 과속 방지턱이 그려져있고 20미터 전방엔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몇프로의 과실이 적용되며 종합보험상의 보상액은 대략 얼마정도 이며
고인은 장남이며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데 보상액에 어머니의 위로금도 산정 되는지
된다면 몇프로 정도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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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10 02:35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합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피해자의 중과실등이 병합되어 있으며
    저희들의 업무 경험측상 35% 전후의 과실율이 적정해 보입니다.

    무과실기준 최저임금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9천3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자영업의 규모,경력,매출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주장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며
    통계소득이 인정되면 판결금액은 상향 된다고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송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에 
    본 사건과 같이 과실,소득등에 쟁점이 있는 손해배상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무과실기준 판결금액을 기준을 잡아야 함이 타당해 보이며
    그렇다면 저희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본 사건 소송실익은 보험회사에서  1억3천만원 이하의
    합의금을 제시 한다면 소송을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머님의 위자료 범위는 약관기준 및 소송기준의 인정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소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 고인이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다면 부모님의 위자료 청구가 단독(100%)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 및 자녀의 위자료 판단만 받는게 일반적인 소송의 절차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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