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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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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84-70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월230
사고일시 2014-03-04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직모름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 찰과상,왼쪽 아킬레스건 파열(수술)왼쪽2번째3번째발가락 골절(수술)4번째발가락 빠짐 오른쪽 무릎쪽 십자인데 파열 인대늘어날경우 인공수술해야한다고해서 경과보고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병원에 입원중이고 두발다 깁스를해서 조사 아직 못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1차선으로 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택시가 유턴이 안되는 지역에서 유턴을 하여 제가 차의 오른쪽앞바퀴 쪽을 밖고 본넷위에 떨어졌습니다 헬멧쓴상태이고요.
거기신호는 직좌 신호바께 없고 유턴 안되는구역이고 제 신호인데 택시가 움찔하는것 같아서 클랙션 까지울리면서 진입하였는데 사고가 났습니다..아 불법 유턴구역에서 유턴한건 조사에서 인정했다고 했는데 자기신호에 갔다고 합니다 제가 신호위반한거라면서
신호는 나오지않았지만  다른집 가게에서 cctv로찍힌 영상있고요 제가 지나가고 사고 난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목격하신분도 있거든요 증인서주시겠다면서요 궁금합니다


과실을 어떻게 나눠질까요?

택시회사쪽에서늗 일단 검사랑 치료늗 다받으라고 하는데요 제가 병원비 지불 하게되는건 아닌가 궁금 하고요

몇달동안 일도 못할텐데 사고로인해 일못한거에대한 보상은 받을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어는정도 받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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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10 02:42

    사고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과실판단이 가능 하겠습니다.
    가해차량이 불법 유턴이고 오토바이 신호가 정상적인 주행 신호로 판단이 난다면
    가해차량은 피해자의 과실은 무과실로 판단됩니다.

    피해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사고의 내용에 명확함이 밝혀지고
    그로 인한 과실판단이 선행된 후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 및 그 밖에 치료 후 후유장해 잔존여부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예측해야 합니다.

    휴업손해는 일을 못한 손해를 뜻 하는데 입원기간 중에는 당연히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검토 하건데 후유장해 잔존 할 가능성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현재는 사고의 조사 및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추후 추가적인 상담일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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