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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0 07:31

교통사망사고

조회 수 274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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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98-03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3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8차선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카의 사망사건인데요
친구가 기숙사에 있는 조카를pc방에ㅇ가자고 (조카는 몸이 안좋다며 싫다고 했으나 자꾸가자해서 같이감 문자내역 있음)
해서 갓다오다가 친구가 사거리에서 파란신호변경후 출발하던 25톤 탱크로니 후미를 받아 운전자 친구와 조카는  사고현장에서 사망함
급여는 년평균시 월300만원 최근 3개월  평균 월400만원
만 28세2개월
뒤자리에 탑승했고 안전벨트는 하지 않은것으로 보임
질문
1  보상금 산정시 년평균 급여와 3개월 급여중 어느것으로하는지요
2 급여에서 세금 제외한 금액과 총액중 어느것으로 하는지요
3 보상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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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10 19:3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의 내용은 보험회사 약관기준이 아닌 소송기준임을 알려드리며
    소송기준이 약관기준 보다는 손해배상 금액결정에 있어서 훨씬더 유리함을 인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1.소득의 인정.

    소득은 평균임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마도 사고발생 3개월의 소득이 년평균 소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소득의 인상이 승급등의 사유로 많아진 것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등을 토대로 망인이 생존시 일률적으로
    지속적인 소득인정이 확정됨을 입증받아 상향된 소득을 인정 받으면 되겠습니다.
    단,소득의 인상이 일률적이거나 지속적이지 아니한 소득
    예를들어 각종 수당등이 갑자기 많아진 특이한 소득은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망인에게 유리한 소득을 적법한 방법으로 입증 및 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인정은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하게됩니다.(보험회사는 세후소득 인정)



    2.과실 및 손해배상 예상금액.

    과실에 있어 안전벨트,호의동승등을 고려하여 20%정도의 과실율이 적절해 보이나 
    형사기록을 토대로 한 동승의 과정 및 안전벨트 착용여부에 따라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년을 60세를 기준으로 하며 월평균 소득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5억4천만원 전후
    월평균 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한 무과실 예상판결금액은 약 6억9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보험회사 제시금액대비 소송실익이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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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10 20:03


    동승하게된 경위를 보았을 때 일반적인 호의동승 과실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보이므로 과실과(대법원 판결은  호의동승  감액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이기에) 소득 또한 입증자료에  따라 쟁점이 있는
    사안이므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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