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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현욱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442-03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육복지사/월 190
사고일시 2011.12월 경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동해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1.12월 경
-진단명: 지주막하출혈, 갈비뼈골절, 경추염좌, 발목염좌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한달정도
-지급치료비용: 55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여자친구가 자신이 탄 차량이 가드레일 충격 후 뇌출혈과 허리 염좌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래는 300만원을 준다고 한 것을 손해사정사를 구하여 55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터무니 없는 합의금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지금도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그러며 허리가 아프고 척추뼈가 뒤 틀렸다고 하는데...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그 이후에 진료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다시 추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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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3.12 22:46


    안녕하세요.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추가 배상청구의 여지는 있으나
    장해가 인정될 만한 정도의 상태여야 하며 허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단명에
    빠져있어 사고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3.12 22:50

    단독사고 인듯 합니다.
    그럼은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 약관의 범위를 살펴 보시고

    합의당시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 할 경우 혹은 합의당시 손해액의 누락등이 입증될 경우
    추가적인 청구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처리 받았던 손해사정사에게 문의 및 의뢰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 하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아마도 섣부른 조기합의에 응하신듯 합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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