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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18:48

교통사고 합의관련

조회 수 333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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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27-00-00
연락처 010-9709-260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2.7.10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영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쪽 무릅,정강이 복합골절
늑골및 쇄골 골절

전치 16주
정형외과 수술후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2년 7월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영업용택시가 보행로상에서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내용처럼 전치16주의 초진단이 나왔었고 그후 정형외과 수술, 중환자실 2개월포함한 입원치료를 1,2,3차 진료기관 합쳐서 10개월한후 2013년 5월 퇴원하여 현재 집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외래물리치료는 못받고 집안에서 보행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보행연습을 계속 하고있고  퇴원후 10개월이 지난 현재로서는 더이상의 상태호전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해 아주 천천히 보행할 정도 수준이고 무릅수술이후 다리가 쭉 편상태를 180도로 보면 양쪽 다 100도 정도까지만 구부려져 방바닥에 앉고 일어서는것이 불가능하여 입식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사고직후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사와 합의 완료하였고 
 최근( 2014년2월말) 에  택시 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1800만원을 제시하며 사고 종결 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 제시금액이 적정한지 또 택시공제조합과 소송시의 실익이 있을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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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14 18:53

    피해자의 신체적 판단에 있어 향후 개호인 인정이 안 될 정도라면
    공제조합 제시금액 대비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를 유지 하시거나 합의를 진행할지 여부를 질문자님께서 판단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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