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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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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22:32

변호사

조회 수 26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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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인옥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5713-03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방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서울에서 하려면 많이 힘들것 같은데...   소송을 하더라도 그렇고 여기 사고현장도 와 보셔야 될것같으데  괞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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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3.14 22:37

    교통사고 소송을 서울에서 처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있으며
    위자료 판단이 지방보다 높은금액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단에도 명확성이 있어 1심으로 재판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현장은 경찰-검찰-법원의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며
    이 형사기록은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의 과정을 거쳐 저희 당 법인 직원이 관할지방 검찰청(법원)에 출장을 가게됩니다.

    가,피해자의 이견이 없는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고현장을 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수사기록 일체에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자료가 완벽히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저희 보다 더 훌륭한 사무실 및 변호사님을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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