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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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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2 23:21

교통사고 소액소송

조회 수 71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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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병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71-70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2주 추가2주 합의4주후 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120을 제시하는데 2009 도시일용직노임으로 계산을 하여도
모자라는 금액이라 소액소송이라도 해야하는지 잘몰라서요.
얼추 일당66000정도로 알고있읍니다.그럼 최소 66000곱하기 28일 아닌가요?
그리고 추가 예를 들어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를 받을수있나 싶네요..
?
  • ?
    사고후닷컴 2009.06.12 23:32

    2009년 상반기 도시일용 임금은 월 1,465,684원 이며 한달을 입원했을때 인정되는 금액 입니다.

    과실이 20%이기 때문에 80%만 인정되고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에서 20%만큼

    다시 공제해야 합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장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에도 향후치료비는

    거의 인정되지 않을 내용 입니다. 보험사 직원과 원할히 합의하시는게 현명한 선택이 되실것으로

    판단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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