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공지사항

교통사고 보험분쟁
사고후닷컴 2022.08.02 19:33

사건의뢰 시 준비자료 안내

사고후닷컴
조회 수 6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건 위임 및 내방 시  준비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에는 유선상 사전예약을 하시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1. 기초 준비사항


◎ 피해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전국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
◎ 블랙박스 영상(CCTV,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2. 부상관련
  
◎ 진단서 및 소견서

◎ 응급실 기록지/수술 기록지/경과기록지 등

◎ 병원 영상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X-ray, CT, MRI 등

◎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ㅡ 지불 영수증

  ㅡ 고용하지 않은 경우 간병인 및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였다는 의사소견서
        (개호가 필요하였던 기간이 명시되는 것이 좋음)

◎ 후유장해진단서(발급받은 경우만 해당)


3. 소득 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월별(사고전년도 =>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 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 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ㅡ  인우보증서(주민증 사본 첨부)
        ㅡ 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ㅡ  재직증명서, 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 정년, 입사일, 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증명원
        ㅡ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사고 전년도 사고당해 년도 매입내역, 출하내역, 수매대금정산서 등)
        ㅡ  면세유류 관리대장 

 


               
[사망사건의 경우]

1. 기초 준비사항

◎ 망인을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원고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전국 경찰서 혹은 지구대)
   ㅡ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발급가능
◎ 블랙박스(CCTV, 사고현장, 피해차량 사진 등)
◎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인적사항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2. 소득관련

  (1) 급여소득자인 경우
        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월별(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2) 사업소득자인 경우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자료 및 기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3)  통계소득 주장시
          ㅡ 사업자등록증 사본
          ㅡ 사고 당시 주장하는 통계소득 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다는 입증자료
          ㅡ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사업규모, 매출규모 등에 관한 입증자료
          ㅡ 인우보증서(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ㅡ 수입으로 입금된 통장사본
          ㅡ  재직증명서, 매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진 거래장부(사고 전년도 =>1~12월, 사고년도=>1월~사고시 까지)

   (4)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주장시
          ㅡ 호봉승급의 근거가 되는 법령, 취업규칙 등의 근거자료
          ㅡ 일실퇴직금 주장의 근거가 되는 실제퇴직일, 정년, 입사일, 기수령퇴직금, 월 급여 등의 근거자료

  (5)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용직
          ㅡ 근로계약서
          ㅡ 자격증
          ㅡ 산재보험 가입 확인서
          ㅡ 그외 입증할 수 있는 자료

  (6) 농촌일용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증명서 및 출자증명원
          ㅡ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사고 전년도 사고당해 년도 매입내역, 출하내역, 수매대금정산서 등)
          ㅡ  면세유류 관리대장 


추후 우편 등으로 보완하셔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추연식 대표 변호사) file 사고후닷컴 2022.11.25 3305
공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보험 전문변호사(추연식 대표 변호사) file 사고후닷컴 2022.11.25 694
» 사건의뢰 시 준비자료 안내 사고후닷컴 2022.08.02 641
공지 팅크웨어(주) 아이나비와 법률자문 계약 체결 file 송무팀 2019.10.18 974
공지 TBN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 입니다." 고정출연 file 관리자 2013.04.26 48227
공지 TBN "차차차" 고정출연 관리자 2012.05.16 49924
공지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기획특집>출연 file 관리자 2012.05.07 50059
45 2024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공표 사고후닷컴 2024.02.23 187
44 2023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공표 사고후닷컴 2023.09.01 127
43 2023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공표 사고후닷컴 2023.01.12 121
42 2022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22.09.15 235
41 2022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22.09.15 158
40 2021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22.01.17 137
39 2021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21.01.08 722
38 2020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20.09.04 776
37 2020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20.01.10 6468
36 2019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19.09.07 1990
35 2019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19.01.05 5938
34 2018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18.09.20 2642
33 2018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18.01.06 36365
32 연도별 농촌임료 file 사고후닷컴 2017.09.07 2652
31 2017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17.09.07 3338
30 2017년 상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17.01.11 14951
29 2016년 하반기 적용 도시일용노임 공표 사고후닷컴 2016.09.02 62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