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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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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강성형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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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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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시골의 마을 입구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왕복2차선도로 이구요 동네 입구라서 중앙선은 잠시 끊어져 있고요 끊어진 곳에서 10m정도 떨어진곳에서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쳤습니다. 저녁7시쯤에요 이럴때 피해자(보행자)과실은 어느정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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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는 가감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에는 항상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명확할수는 없지만 기본과실 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는 피해자의 과실을 뜻합니다.)
과실의 의미;매우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과실이 30%라면 받으셔야할 모든 보상금에서 일단 30%는 공제하게 됩니다.그리고 치료비 발생부분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게 되는것이죠... 과실이 많으시거나 상당히 중상이라고 가정한다면 보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육교옆) 50%
야간 음주한채 육교인근을 무단횡단한 과실(서울민사지법 84.8)
무단횡단(지하도위) 70%
새벽 왕복 8차선 도로상 지하도가 설치된 도로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부산지법 90.1)
무단횡단(지하도옆) 60%
야간 지하도가 있는 편도 3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서울민사지법)
무단횡단(횡단보도옆) 40%
야간시내 간선도로 횡단보도 25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한 과실(서울고법)
무단횡단(횡단보도옆) 70%
횡단보도 설치지점 20미터 근방에서 야간 주취상태로 무단횡단한 과실
(서울남부 90.2)
무단횡단 (횡단보도옆) 30%
야간 음주한 채 횡단보도 3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서울남부 85.5)
무단횡단(횡단보도옆) 20%
야간편도 3차선도로 횡단 보도 30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에 충격된후 뒤 따라오던 타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횡단보도옆) 50%
야간편도 3차선도로 횡단 보도 30미터 인근을 무단횡단하다가 사고차에 충격된후 뒤 따라오던 타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횡단보도옆) 5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24미터 인근을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근에서 대향차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다가 사고차에 충격되어 그 충격으로 반대편에 떨어져 대차에 재차 충격 사망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90.5)
무단횡단(횡단보도옆)(자전거인) 20%
야간 횡단보도 6미터 인근을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무단횡단(자전거인) 70%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중 중앙선부근에서 머뭇거리다가 오던길로 되돌아오다 사고차에 충격된 피해자 과실(강릉지원 84.7)
무단횡단(자전거인) 40%
편도2차선 도로를 자전거를 탄채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횡단보도 20%
횡단보도상 청색신호(보행자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피해자 8세로 감호태만) 서울동부 85.4
횡단보도 20%
야간 음주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과실(서울남부 84.11)
횡단보도(자전거인) 5%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횡단신호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과실(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야 함.) 서울고법87.12
횡단보도 10%
주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을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사고차과속
횡단보도 20%
신호등있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 점멸시 뛰어서 횡단한 피해자 과실
택시잡기 30%
음주한채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7.6)
택시잡기 30%
편도 2차선도로 심야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88.1)
택시잡기 30%
야간 편도 3차선도로 2차선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동부 87.10)
버스잡기 40%
차도에 내려서서 버스를 타려다 사람들 틈에 밀려 넘어지면서 충격된 사고의 피해자 과실 (서울고법 88.12)
굴사기탑승 25%
굴삭기에는 조종사밖에 탈 수 없는데도 이에 편승하여 가다가 추락전도 부상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대구지법 89.7)
적재함탑승 20%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과실(여주지원 88.2)
무단횡단 (고속도로) 면책
고속도로상 선행사고로 추월선상에 정차해 있는 차량곁에 서있던 피해자를 사고차가 100미터 전방에서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충격한 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서울고법 86.11)
도로눕기 70%
심야편도 1차선 도로에서 음주만취된채 도로 1차선에서 드러누워 있다가 사고에 충격피상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민사지법 89.10)
도로눕기 60%
야간에 통일로상에서 음주한채 누워있다가 사고 차량에 충격 피상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서울의정부 88.5)
도로눕기 70%
야간편도 2차선도로의 1차선에 드러누워 있던 피해자 과실
도로눕기 70%
야간 편도 1차선도로의 1차선상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
횡단보도(적색신호) 50%
적색신호시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대법원 87.9)
횡단보도(적색신호) 70%
음주한채 적색신호시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6.1)
횡단보도(적색신호) 70%
적색신호시 집단으로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남부 90.4)
횡단보도 (적색신호) 피고인 무죄
적색신호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에 있어서 가해 차량운전수의 무죄 판결(서울형사지법 84.7)
횡단보도 10%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횡단인 충격사고의 피해자 과실(인천지법 85.5)
적재함탑승 30%
사고차와 경운기가 교행중 충돌사고로 경운기 적재함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과실(수원지법 88.5)
초과탑승 10%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한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6.10)
안전벨트미착 30%
안전벨트를 메지 아니하고 탑승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 과실
안전벨트미착 10%
안전벨트 미착으로 인한 확대된 손해가 있는 이상 그 장소가 시내인가 시외인가를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 대상이 된다고 할것이다.(대법원 87.7)
안전벨트미착 10%
차내승객으로 안전벨트 미착과실(서울고법 89.10)
차도보행 20%
편도 1차선도로 야간 음주 한채 동일방향 흰색선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차도보행 피해자 과실(서울의정부 88.5)
차도보행 (자전거인) 20%
야간 편도 1차선도로 사고차가 전방에서 진행중이던 자전거인을 추돌한 사고로서 도로로 진행하던 자전거인의 과실(서울고법 89.1)
개문발차 30%
안내원 없는 자율버스가 정차하기 이전에 문을 열자 승객이 성급히 내리려다 추락 부상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 과실(홍성지원 88.1)
불가항력 면책
사고차 2차선 진행중 1차선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차 진행노선 5미터 전방에 넘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충격한 사고(서울고법 89.9)
불가항력 면책
무단횡단인을 대차가 충격하여 반대편 사고차 진행노선에 떨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재충격한 사고(서울민사지법 87.4)
불가항력 면책
야간 무단횡단중 중앙선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를 대차가 충격하여 반대편 사고차 진행노선 바로 전면에 떨어뜨린 ?것을 사고차가 충격한 사고
역방향진행(자전거인) 20%
자전거의 역방향 진행 과실(서울고법 84.1)
교차로사고 60%
교차로상 사고차가 신호에 따라 직진중 신호위반 자전거인과 충돌한 사고의 자전거인 과실(서울고법 89.5)
작업장내 50%
신축공사장 2층보에 레미콘 타설 작업시 작업발판위에서 작업하지 아니하고 보위에서 걸어다니다가 레미콘 펌프에 부딪혀 추락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서울남부 87.12)
시설물하차(신호등고장) 20%
신호등이 고장난상태로 방치한과실로 교차로에서 차대차 충돌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등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책임 인정(서울민사지법)
무단횡단(감호태만) 40%
야간 상가지대를 무단횡단하던 유아(2세)를 충격한 사고에 대한 보호자 감호태만 과실(대전지법 88.10)
문단횡단 (감호태만) 40%
주택가 골목길에서 후진중 뒤편에서 놀고 있던 유아를 충격한 사고로 감호 태만 과실(서울남부 88.10)
주택가횡단 (감호태만) 15%
노폭 6미터 주택가 길을 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감호태만 과실
무단횡단 (강변도로) 50%
야간 음주후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동부 85.3)
무단횡단 (강변도로) 50%
야간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유아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 및 감호태만 과실(서울민사지법 88.2)
무단횡단 (강변도로) 50%
야간 강변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서울남부 88.2)
무단횡단(올림픽대로) 면책
올림픽대로 무단횡단인 충격사고로서 가해차량운전수도 과실이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여 이를 면제한 판결(서울민사지법 89.10)
무단횡단 (고속도로) 면책
경부 고속도로 서초동 인터체인지 부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일방과실로 판결(서울고법 84.3)
무단횡단 (고속도로) 30%
고속도로상 고장차량의 타이어를 갈아끼우기 위해 고속도로상 차도로 진입한 피해자 충격사고로 피해자 과실(서울고법 87.12)
무단횡단 30%
야간 편도 1차선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로 정신이상이 된 피해자가 농약을 먹고 자살한데 대하여 무단 횡단과실 및 유족측의 감호태만 과실 인정
무단횡단 40%
야간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수원지법 87.12)
시설물하차 (도로미보수) 20%
고속도로의 유지,수선,신설, 관리 책임이 있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안전 표지판 미설치 및 장마로 침수된 지대를 보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대차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도로 하차 과실 인정(서울고법 87.7)
안전벨트 미착 10%
사고차가 전신주와 충돌하여 사고차탑승인 안면부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경우로 안전벨트 미착 추단함.(서울남부 90.5)
음주동승 안전벨트 미착 60%
운전수가 안전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사실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고 동승한 과실 및 안전벨트 미착 과실등 인정(서울고법 90.5)
택시잡기 30%
심야편도 4차선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 나오다 충격되어 부상당한 사고의 피해자 과실 30% 인정(서울동부 90.5)
음주동승 초과탑승 40%
음주동승, 정원초과 탑승한 과실 40%인정 (대법원 91.4)
보도 따로 두고 차도 걸으면 과실 10%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인도 혹은 보도라 함. 이하에서는 보도로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람은 보도를 통행해야 한다.그렇지 않고 보도를 놔두고 차도를 통행하다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 차도를 통행한 사람의 잘못이 있게 된다.보도가 다로 있는데도 차들이 많이 다니는 차도를 걷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바꾸어 말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버리고 불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보상액에서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공제하는 것이다.
보도를 걷는 이유,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소 달라
사람들은 왜 차도를 걸을까?보도가 막힌 경우도 있고, 목적지를 빨리 가기 위한 경우도 있고, 술에 취해 차도를 걷는 경우도 있으며, 택시나 버스를 타기 위해 차도에 내려선 경우도 있다.또 길을 건너기 위해 관망하느라 차도에 내려서거나 차도를 따라 걷는 경우도 있다.잘못의 정도는 이러한 사유와 함께 위험스런 행위를 감안하여 정해진다.지나는 차를 잘 살피며 도로에 내려서 있는 경우 또는 도로 측단을 걷는 경우라면 10%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차도를 걸으며 다소 위험스런 행위를 한 경우(택시를 잡는 것 또는 길을 건너기 위해 정신을 파느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행동을 한 경우)에는 그 과실은 20%이상이어야 할 것이며, 차량통행이 많거나 차량의 통행속도가 빠른 곳 및 야간 등에는 30% 내지 40%정도이며, 차량통행이 한산한 길이나 차도 보행이 많은 장소 및 운전자측에 현저한 과실(규정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거나 한눈을 판 경우)이 있을 때에는 통행인 등의 과실은 10% 내외가 될 것이다.버스를 타기 위해 도로에 내려선 경우 및 길바닥에 떨어진 동전이나 물건을 줍기 위해 차도에 내려선 경우에도 지나는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고속도로 등에서는 보행자 과실 100% 될 수도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및 고가차도 등에서의 차도 보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도가 훨씬 높다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100% 가까이 보행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운전자측에서도 보행자의 발견이 어렵지 않고 주의를 다하면 사고를 피할 여지가 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50%정도가 된다 할 것이다.보도가 공사중이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실상 통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된 경우를 적용하되 보도가 통행인들로 혼잡하여 혼자 또는 일부 사람이 차도를 이용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보도 없는 경우 길 우측 가장자리 걸어야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 즉 보도가 따로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역시 차도를 걸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보행자는 이때도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길 오른쪽을 걷되 되도록 길 가장자리에 붙어 걸어야 하며, 지나는 차량에 유의해야 한다.도로 우측을 통행하지 않거나, 둘 이상이서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경우, 위험스러운 경우 차를 먼저 보낸 후 보행을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는 대략 5~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차도 깊숙히 들어서서 보행한 경우, 차를 등지고(우측통행의 경우) 옆으로 나란히 걷는 경우, 보행중 차도 안쪽으로 갑자기 나온 경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경우 등에는 20~305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골목길도 대개 보행자의 10% 정도 과실 있어
골목길, 학교앞 도로, 집앞의 보행자가 자주 이용하는 도로에서 보행자 과실은 어떻게 될까? 차량이 주로 통행하는 도로에 비해 보행자의 과실이 줄기는 하겠지만 대개 10~2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차량이 겨우 한 대 정도 통행할 수 있는 길일지라도 보행자보다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차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길을 가는 중의 사고였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다만 차량으로서도 다른 도로에서 보다는 더욱 주의해야 하므로 속도위반의 과실, 한눈팔기, 사고예방 및 피양조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정도 감해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 내 노는 아이의 경우 10% 정도의 과실
차량이 통행하지 못할 곳은 별로 없다. 특별히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곳을 제외하고는 차량은 어디든지 통행할 수 있다고 본다.이를테면 사유지라든가 농로, 학교 구내라 하더라도 통행을 금지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집앞 골목길에서 어린이들을 놀게 하거나 길을 무단점령하는 행위들도 그 행위 자체가 부주의가 있는 한 과실은 있게 된다.즉 학교 운동장에서의 사고도 아이의 부주의가 있는 한 과실은 있게 된다. 이러한 곳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한층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보행인의 부주의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나 야간에 있어서는 보행자의 과실은 더욱 높아진다. 보행자의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해동이나 갑작스런 차도로의 돌출 등의 행위도 보행자 과실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보행자 적색 신호시 횡단 과실은 50% 이상
사람이 차도를 횡단할 때에는 차도의 횡단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하보도라든가 육교 및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특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거나 경찰 등에 의해 신호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신호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것은 통상의 무단횡단이 아니라 모두들 지키기로 되어 있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 과실은 매우 높다.차량의 경우는 거의 100%의 과실이지만 보행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너무 가혹하므로 보통은 50% 이상의 과실로 한다.여기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 과실을 정한다. 예컨대 차량에 속도위반의 과실이 있거나, 전방주시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보행자를 보고도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사고를 회피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곳 횡단보도가 무단횡단자가 많은 상점가 시장 등인 경우, 보행자가 아동이거나 노인으로서 정상적인 주의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기대하더라도 사고의 회피가 어려운 경우(이 점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10%이상 줄여야 할 것이다.
횡단도중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경우 보행자 과실은 20% 정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청색이고 차량의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보행자가 청색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하여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 그 과실은 대개 20% 정도이다. 기타 교통여건 이나 교통상황 및 피해자의 주의정도에 따른 가감(加減)은 위에서 말한 정도를 참작하다.그러나 보행자가 청색신호 즉시 횡단을 시작하여 꾸물거리지 않고(유아나 노인의 경우에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중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 반대로 차도 중앙에 안전지대가 있고, 그 부근에서 보행자 신호가 청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곳을 지나쳐 마져 횡단을 서두르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 20% 정도에 10%를 더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
신호 바뀔 무렵 뒤늦게 횡단한 경우 과실 30%
또 보행자 신호가 이미 황색으로 바뀐 때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 20%에 10%를 다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다 사고가 난 때에는 보행자에게 20% 이상의 과실이 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인 황색에서 횡단을 시작했고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는 대략 10% 정도의 과실이 있게 된다. 또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차량이 황색신호에서 뒤늦게 진입한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은 40% 정도가 된다.
좌우회전 차는 다 지나간 후에 횡단하도록
좌우회전 하는 차량과의 사고에는 보행자의 주의력이 좀 더 높게 요구된다. 차량의 좌회전이 끝나는 즉시 보행자의 횡단신호가 들어오는 관계로 보행자 신호 즉시 보행을 시작하는 경우 미쳐 좌회전을 마치지 못한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횡단 보행자의 횡단 완료 전에 좌회전 차량의 회전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 30% 정도의 보행자 과실이 있다
지나는 차량에 주의하지 않으면 5~10% 과실
신호가 이루어지고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의 뜻에 따라 횡단을 하면 되며, 뒤늦은 횡단을 시작하는 것 보다는 다음 신호에 횡단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그러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좌우의 차량 통행 상황을 살펴 스스로의 안전을 챙겨가면서 횡단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거나 서행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 마음놓고 무작정 횡단보도를 건널 수는 없고, 지나는 차의 속도와 거리 등을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에 도로를 건너야 한다. 만일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건너다 사고가 난 것이라면 그 주의하지 않은 과실이 5~10% 있게 된다횡단보도상이긴 하지만 서 있는 차 또는 지나는 차 사이로 뛰어 건너거나, 다른 사람들은 대기중인데 혼자 횡단을 시도한 경우, 도로 중앙에 우물쭈물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버스 등 큰 차의 통과 직후에 횡단한 경우, 손만 든 채 무조건 종종걸음을 친 경우, 음주횡단 등의 경우에는 15~20% 정도의 과실이 있다.반대로 무리를 지어 횡단중이어서 차량의 운전자가 횡단보행자를 발견하기 쉽거나 다른 차량은 서 있는데도 그 차는 그냥 지니치다 사고를 낸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도로 등은 통상 20% 정도
차도의 횡단시설물이 가까이 있지 않은 경우 보행자는 어떻게 도로를 건너가야 할까?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야 할 것이다.만일 안전하게 건너지 않았다면, 즉 사고가 있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이 있게 된다.잘못의 정도는 위험도에 비례한다.시골길이나 차량의 통행이 많지않은 지방도로 및 집앞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의 보행자의 무단횡단 과실은 10~20% 정도이다.
도로 너비, 차 통행량, 특히 위험한 행위, 야간 등에 따라 증감
도로 폭이 넓고, 차량 통행이 많은 일반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30% 정도이다.왕복 4차로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이거나 왕복4차로 이상의 국도 등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40% 정도이다.보행자가 갑자기 후다닥 뛰어들었거나, 술에 취해 비틀거린 경우, 한쪽 차로의 정체된 차량 사이를 빠져 나가 반대편 도로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 버스에서 내려 버스 바로 뒤로 도로를 건너다 반대편 차로를 달리던 차에 사고난 경우, 비오는 밤의 시야가 불량한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앞의 각각의 과실에서 10% 정도를 더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반대로 차량이 속도위반을 했거나,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경우,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옆차선의 차량은 서행 내지 정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한 경우, 집단횡단으로 보행자들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앞의 각각의 과실에서 10%를 감해야 할 것이다.
부근은 횡단보도와 동일시 해
횡단보도로부터 얼마 정도까지의 거리를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느냐에는 다소의 이견이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횡단보도로 부터 10미터 내외의 거리를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는데 반하여, 보험회사는 10미터 이내의 거리를 횡단보도 지근거리, 10미터로 부터 30미터 이내의 거리를 횡단보도 부근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횡단보도 부근을 결정하는 데에는 횡단보도의 영향이 미치는 거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교통량 및 차량의 속도, 차도의 너비 등을 감안하여10미터 내지 50미터의 거리로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횡단보도 부근의 차도를 횡단하는 것이 통상적인 무단횡단의 경우와 다른 점은 횡단보도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라는 점이다. 특히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횡단보도와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횡단보도의 신호를 무시할 수 없게 된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그 부근 횡단 과실은 많아야 10%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 신호가 보행자 신호인 때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10%정도이고, 차량에서 볼 때 횡단보도를 지나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보행자 과실은 5% 이하이거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차의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황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중의 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20% 정도이고, 차의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 역시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30% 정도이며, 차의 신호가 황색이고 보행자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40% 정도이고, 차의 신호가 청색이고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보행자의 과실은 50% 정도가 된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지근의 경우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고와 동일시하거나 통상의 무단횡단의 경우와의 중간치 적용을 하는 것이 옳고, 횡단보도 지근이 아닌 부근의 경우 통상의 무단횡단의 경우 보다는 약간 상회한 과실의 정도가 타당할 것이다. 횡단보도 지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비스듬한 횡단의 경우나 지근의 횡단이 잦고, 운전자측에서도 강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경우 사고의 회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때문이다. 반대로 횡단보도 부근의 경우에는, 특히 차량에서 보아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의 부근의 경우에는 통상의 도로에서 보다 보행자에게 주의의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신호 있는 교차로 부근은 교차로 영향력에 따라 판단
교차로 부근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있어서도 교차로에 신호가 행해지는 경우에 있어서는 횡단보도 부근의 횡단의 경우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호가 행해지는 교차로 부근에서의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은 신호가 행해지는 횡단보도 부근의 무단횡단의 경우를 참조하면 된다.여기서는 교차로에 신호등도 없고, 부근에 횡단보도도 없는 교차로 지근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 무단횡단 과실은 20% 정도
교차로 지근은 신호가 없고, 횡단보도도 없다 하더라도 교차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의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그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유지되는 곳이라 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신호가 행해지지 않는 통상의 교차로 부근의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은 20% 정도 된다고 할 것이며, 대로와 소로가 교차하는 곳의 소로 횡단시에는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주택가 도로 등의 교차로의 지근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은 5% 정도 된다 할 것이다.
횡단 시설물 지근의 무단횡단 과실은 50% 이상
보행자의 차도횡단 전용 시설물인 육교나 지하보도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을 이요하지 않고 그 부근을 무단횡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로서도 스스로 안전을 버리고 위험을 자초한 결과가 되므로 그 과실은 중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보행자 전용 횡단시설물 지근을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50% 이상 된다 할 것이며, 부근을 무단횡단하는 경우는 보행자의 과실이 40% 이상 된다고 보아야 한다.무단횡단자의 발견이 쉽지 않은 야간이나 우천 및 눈이 내리는 때에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많아지게 되며, 반대로 차량에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 및 피양조치 위반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줄어든다 하겠다.
느닷없는 후진의 경우 보행자 무과실
차량이 후진할 경우 운전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통상의 차 안에서의 확인만으로는 후방 확인이 곤란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운전자는 후진 전에 후방을 확실히 확인하고, 후진을 함에 있어서도 후진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한 후(후진기어를 넣고 있으면 차량의 후진등이 켜지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2~3초 정도 대기해야 한다)에 후진을 시도해야 한다.후진 차와 보행자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후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후진의 사실을 보행자가 아는데 그리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행자 피할 여지 있거나 후진 사실 미리 알 수 있는 경우 20% 정도
그러나 차의 후진 사실을 알고서도 주의하지 않은 경우, 차 뒤에 앉아 있었던 경우, 보도가 따로 있는데도 차도를 보행하고 있었거나 서 있었던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20% 정도가 된다 할 것이다.또 차의 충격을 피하기 쉬운 공터나 주차장 등에서의 후진의 경우에도 보행자에게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보행자 발견 쉬우면 30% 정도, 어려우면 50% 정도
도로상에서 보행자가 놀고 있거나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평가되어질 수 밖에 없다.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이들의 발견이 그만큼 쉽지 않아 사고의 회피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도로상에서 누워 있거나 놀고 있는 경우의 보행자 과실은 차량 운전자가 그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발견 후 사고 회피 가능성에 따라 달라진다. 보행자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대략 30% 정도의 과실이, 야간이나 커브 곡각지점 등으로 인해서 발견이 쉽지 않은 때에는 대략 50% 정도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동승 자체의 과실은 없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자를 호의동승자라 하고,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동승한 자, 즉 차량 운전자의 호의에 힘입어 동승한 자에게는 그 동승 자체로서 과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보험회사에서는 호의동승자에게 동승 유형에 따라 일정율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다. 운전자의 권유에 의한 때에는 10% 정도의 과실을, 운전자와 동승자 상호의논 합의시에는 20% 정도의 과실을,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때에는 30~40% 정도의 과실을 적용시키고 있다.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동승자도 호의에 힘입어 편의를 얻었으므로 당해 차량의 운행이익을 누렸다는 점, 운행이익의 대가로서 일정율의 위험부담은 승인 내지 묵인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호의동승 자체를 과실 적용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와 관계, 동승 목적 등에 따라 보상책임 제한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는 일관되게 호의동승 사실 자체만으로는 과실을 묻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다만 호의동승자 본인의 과실은 참작을 하며, 차량의 운행 경위나 목적 등을 따져 동승자 자신 또한 운행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에는 공동운행자로서의 보상책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안전촉구 위치에 선 자의 안전촉구 해태과실은 20% 정도
호의동승자 본인의 과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2륜차에 있어서 더 자주 나타나나 안전을 촉구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도 있다), 안전모 및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과실, 적재함에 탑승한 과실, 운전자가 무면허자이거나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과실, 오토바이에 있어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할 경우 핸들조작이나 사소한 장애에도 대처하기 어려울 것을 경험칙상 명백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승한 과실 등이다
음주운전 사실 알고 동승한 경우 40% 이상의 과실
따라서 오토바이에 동승한 경우, 무면허운전자나 미숙련운전자 및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그 점을 알고서도 동승한 경우, 안전모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동승자라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과실의 정도는 그 위험행위의 정도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정도, 또한 가해자의 사고에 대한 기여도의 대비와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진다 할 것이며, 적게는 10%로 부터 많게는 50% 까지 적용 가능할 것이다.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의 과실
피해자의 과실은 아니나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생활관계상 피해자와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로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피해자측 과실이라 한다.피해자측 과실이론은 피해자 개인의 과실이 아닌 제3자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킴으로서 자본주의의 기본사상인 개인책임주의 원리를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있으나, 피해자 이외의 자라도 피해자와 인적관계 및 친밀도, 손익계산 귀속상의 일체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적정하고 공평한 손해분담을 위해서도 피해자의 과실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면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감독의무자 등의 과실을 적용해
피해자측의 과실은 감독의무자의 과실과 사망자의 과실, 피용자의 과실, 호의동승에서의 운전자의 과실(넓은 의미에서의 친인척의 과실) 등이 있다.감독의무자의 과실은 사리분별력이 없는 유아 등의 사고에 있어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경우 피해자 본인의 과실을 물을 수 는 없으나 그러한 자의 감독의무자의 보호감호의무위반의 과실을 피해자과실로 고려하자는 것이다.이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 및 친척 등 신분관계상의 감독의무자와 학교 교사 등의 실질적 생활관계상의 감독의무자가 있게 된다.사망자의 과실은 망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유족에게 청구자의 과실은 아니나 사망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자는 것이다.피용자의 과실은 피해자가 사용자 본인인 경우 피용자의 과실을 사용자의 과실로 고려하자는 것이다. 이 또한 대체로 긍정되고 있다.무상으로 차량에 동승시킨 경우 그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의 과실로 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즉 무상으로 동승한 차량의 운전자와 상대방 차량의 경합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 동승자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동승자 본인의 과실은 없으나 동승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자의 과실로 고려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부부관계(사실혼 포함), 친자관계, 기타 친족관계에 있어서 신분상 생활관계상 일체성을 가진 경우에는 피해자측 과실로 고려하고 있다.기타 친족이나 친구 및 동료관계에 있어서도 신분관계 및 친밀도, 동승의 경위, 운행목적, 운행시간, 운행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고 있다.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 적용
안전모 및 안전띠의 미착용이 손해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기여율 만큼의 과실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오토바이 운전자나 동승자가 머리 부상을 입은 경우 안전모 미착용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보편적이며, 안전모 착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우연히 동승자를 탑승시킨 경우 여분의 안전모를 준비하여 다니는 경우는 없다고 하여 안전모 미착용을 추정하여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자동차의 경우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이 확실하고, 그로 인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운전자 및 동승자 각자의 과실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상 및 사망이 안전띠 착용과 아무 관계가 없거나 안전띠 미착용이 분명치 않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은 통상 10% 정도
안전모나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은 보통 10%(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두 개골 골절의 경우 20%를 적용한 예도 있음) 정도이나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안전용구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기여 정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사실이 피해자의 손해를 확대시킨 점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중대한 사실에 비추어 그 같은 손해의 발생이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장구 미착용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