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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10:33
간병비 문의입니다.
조회 수 82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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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문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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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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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님이 사고를 당하셔서 요추1번 압박골절로 40일동안 간병인을 사용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 아니면 못주겠다고 합니다. 받을 길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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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간병비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큰 도움 되실것입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달에 약 181만원 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법원 판례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꼭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경우 가족이나 그 외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셨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 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애긔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