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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10:32
횡단보도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182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수민 |
성별 | 580119 |
생년월일 | 2008-01-1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어머니께서 횡단보도에서 차에 부딛히셔서 6주진단 나왔고 병원에서 인대 수술( 파열은 아님 ) 하셨습니다. |
사고일시 | 횡단보도 과실로 100% 가해자 과실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주부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입원중 한달 넘어가고 있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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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께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역주행으로 올라오는 차에 부딛히셔서 인대손상되어 수술받으셨어요 ( 파열은 아니구요 ) 6주 진단이 나와서 현재 입원중이신데 우선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하구요 ... 6개월 지나서 치료모두 받고 합의할 생각이구요 ... 완전히 나으면 병원에서 퇴원할 생각입니다.. 가불금제도를 이용해볼려고 하니 지급기준이 180 이 잡힌다고 그 범위안에서 100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한달에 한번씩 100만원씩 가불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괜찮을 런지요... 궁금한게 많아서 질문드리구요 ...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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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며,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될 것입니다.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될것이며 가불금은 지급기준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에
1/2만큼 되니 보험사 보상담당직원과 협의하시면 될것입니다.
후유장해 판단 시점은 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 되는 시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합의금을 산정하기 이른 시점이며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