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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08:40
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2457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창선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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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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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작년 9월 애기 아빠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애기아빠는 연봉 3000이였고 4대 보험은 없이 직장을 3년넘게 다녔습니다. 단, 사고월에 처음 4대 보험을 들어주었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택시조합에서는 한달밖에 안다닌 회사라고 소득을 인정을 안해주어 법정 싸움까지 간 상태입니다. 아는 분소개로 해서인지 제대로 안해주는것 같고.. 대답도 흐리멍텅하게 해주고...재판이 원래는 내일이였는데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오늘 전화해보니 말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의뢰해봅니다. 질문1. 재판시 제가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안해도 되는겁니까? 2. 제가 받을수 있는 적절한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연봉 3,000만원, 피해자1975년생, 딸 2(5살, 11개월 {당시 뱃속에 있었습니다})있습니다) 3. 만약에 이 소송건을 다른 법무사로 넘길경우 다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요? 4. 재판을 하고 제가 항소를 안하면 택시조합에서 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재판후 몇개월후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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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2. 제가 받을수 있는 적절한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연봉 3,000만원, 피해자1975년생, 딸 2(5살, 11개월 {당시 뱃속에 있었습니다})있습니다)
답글:정년이 60세 이소고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약4억원 정도일것입니다.
3. 만약에 이 소송건을 다른 법무사로 넘길경우 다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요?
답글:법무사요? 법무사는 소송대리인 자격이 없습니다.
4. 재판을 하고 제가 항소를 안하면 택시조합에서 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재판후 몇개월후입니까?
답글:판결되면 바로 지급됩니다. 몇일 내로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