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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7 08:49
71세 노인 교통사고 관련 문의입니다.
조회 수 102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수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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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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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71세된 노인입니다. 2006년 4월에 교통사고로 3번요추압박골절상을 당했어 2년간 허리가 앞아 고생을 하였읍니다. 여러병원을 다녔으나 낫지 않아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장해진단을 발급받어니 압박률이 29% 영구장애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알고 싶은 것은 1.보험약관 상 내가 받아야 할 합의금은 얼마이며 소송시 받을수 있는 합의금과 비교할 때 소송 실익이 있는지? 2.보험약관상 위자료와 법원기준상 위자료의 차이는? 3.장해보상은 영구장해이므로 사망시까지 라고 생각되는데 그 기간은 언제까지 보상기간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 액수는? 4일실수익료는 보험약관상은 얼마이며 소송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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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위자료에서의 차이만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약관기준 위자료는 200만원일
것이나 소송시에는 2006년 사고이기에 5000만원에서 장해율
을 곱하면 위자료일것입니다. 물론 영구장해일때 일것입니다.
그리고 과실이 전혀 없을때 입니다.
직업이 없으셨다면 영구장해 가동연한은 의미가 없을것이며
4일간의 일식수익율은 약관기준상으로 4일간만 해당될것이며
소송시에는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에 일부 감안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29%영구장해 인정,무과실, 소득이 입증안되고
일식수익 해당이 4일 이라면 예상판결금액은 15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