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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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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권미유
성별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세금 신고는 되어있지 않았구요, 아르바이트로 월 160만원 받고 의류판매하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고일시 2007년 11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각신경 손상(영구적으로 후각신경 장애가 진단됐습니다.)
머리뼈 바닥의 골절
뇌진탕
다발성염좌
뇌자상
미만성 축색손상
경,요추부 염좌 및 근긴장
외상 후 스트레스성 우울 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변차로 1차선에서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었고, 직진을 하던 중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습니다.경찰 조사중 상대방이 100%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의류 샘플을 보러 가던 중 가변차로 1차선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였구요,뒷자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마주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불법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구요, 상대방 운전자와 제가 타고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으로 몇일 입원 후 퇴원을 하였고 폐차 후 비슷한 1000CC오토바이와 2~3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5개월 가까이 병원에서 입원을 하였구요,
입원을 하던 중 브레인 mri를 찍어서 후각신경이 장애등 여러가지 추가 진단명이 나왔습니다.
이 후 경추 부분 통증을 호소하여 mri를 한차례 더 찍어본 결과 경추 4,5번 5,6번 약간의 디스크 판정이 난 상태입니다.
냄새를 못맡는 이유 때문에 우울증세와 불안,불면 증세가 나타나서 신경정신과에서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았구요,
앞으로도 6개월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우울,불안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운전도 하고 다녔지만(제 차는 아니었구요,부모님이나 언니차를 가끔 운전을 하고 다녔었습니다.)사고 후 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심한 불안증세가 나타나 운전을 못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는데 후각신경 장애에 대한 진단을 의심하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다시 받아보자고 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후각 검사와 C/T촬영을 하여 영구적으로 냄새를 못맡고 살아야 한다고 했구요,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쪽 사람들과 상대방 보험회사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나온 말이었구요,
최종진단은 보름가까이 걸려 이번에 장해율 3%가 진단되었다고 전화로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입원하고 진료받았던 병원에서는 장해율 12%가 진단이 되었었거든요,

13개월동안 심한 어지러움과 두통이 발병하여 오랜시간동안은 서 있거나 걸어다니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여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원 후 얼마 안있다가 지인을 통해 손해사정사를 소개받게 되었구요,
그 사람에게 의뢰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처음 계약을 했던 사람이 갑작스런 이민으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여 저희가 의뢰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사람이 일을 봐주고 있는데요,(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소개만 받았습니다)
지금은 손해사정사에서 간간히 통보만 받는 상태고 연락이 안될때도 많고 신뢰가 가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에서는 60,000,000원을 합의금액으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보험회사에서 30,000,000원을
다시 제시를 했다가 이번에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170,000,000원을 다시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얼마나 보상이 가능하고 어떤 방법을 쓰는게 좋을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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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3 21:24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각장해 와 뇌손상 장해로 12%의 장해율을 주치의 선생님께서 인정하시는듯 합니다.

    12%영구장해 인정시에는 소송판결예측금액이 5천2백만원 전후일것으로 사료되며,

    후각장해와 별개로 12% 그리고 3%가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6천3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됩니다. 이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대행 혹은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과실은 무과실을 가정하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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