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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39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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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기철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시한번 마지막 문의드리고 전화드리고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사고의 내용과 문제점들입니다.

저는 회사사택 내에서 오토바이 뒤에 탑승했는데 새벽에 교회승합차와 정면충돌로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다행이 100% 과실책임이 없습니다.
수술을 6월에 재건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29%의 영구 장애율이 나왔습니다. 15mm가 밀렸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니 인정을 못한다고 하고 그럴거면 수술을 왜했냐고 하더군요. 정말 어의가 없었습니다.
별로 말도 안해보고~벌써 보험사 사람도 3번째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처음에 제가 수술한데에서 장애진단 받아오면 합의해준다고 처음에는 얘기했었는데 이제와서 말이 틀려지더군요.

질 문 *
1) 장애율 29% , 나이 24세 5개월 , 남성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식직원일때 저는 어느정도의 금액을 생각해야 합니까?

2) 보험사에서는 처음엔 합의할것 같이 하더니 제가 화요일까지 금액과 인정해 줄수 있는 장애율의 서류를 가져오라 했더니 연락도 없습니다. 연락안하면 법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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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8.12.25 23:05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여 명시가 없어서 급여의 금액을 가정하고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장해율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면  법률적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로 예상되며

    직장을  다니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급여가 한달 150만원이셨다면 예상판결금액은 1억2900만원
    급여가 170만원이셨다면 1억 4400만원
    급여가 200만원이셨다면 1억6600만원
    급여가 250만원이셨다면 2억
    급여가 300만원이셨다면 2억 4000만원
    급여가 400만원이셨다면 3억 1400만원입니다.


    방문전 전화주시고 날짜와 상담시간을 예약 받으시 바랍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되는 모든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장점은 수많은 자동차 보험보상 소송 및 합의대행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상태를 정확하게  예측 특히 배상 의학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후유장해평가를 하는 의사선생님과 거의 유사한 판단을 통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추정하는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의뢰해주신 사건에 대하여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먼저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통보및제시전 후유장해에 있어서는 미리 발급받으신 후유장해 혹은 장해가 발급
    되기 전 상황이시라면 저희들이 각 전문의사선생님께 자문 및 후유장해진단을 의뢰 발급하여
    노동력상실율을 확정받은후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하여 보험사에 제시하기 때문에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소송에 따른 제2 제3의 부담 즉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시 1년 이상)에 따른 피해등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의뢰되는 모든 사건을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1차적으로 소외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한 소송판결 예측금액의 85%전후(부상사건),90~95%(사망사건)
    정도만 인정한다면 소송까지 가지 아니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청구한 금액에 너무 많은 차이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이때는 당연히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소송전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저희들이 하게 되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차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건들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피해자의 권익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피해자의 권익이 무시되어지거나 포기되어지는 때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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