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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5 23:12
교통사고 손해배상문의.
조회 수 1679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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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천기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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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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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사고는 작년 8월13일날 발생되었고 과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득은 중국집 배달을 했습니다. 병원 입원은 작년부터 올 1월10일까지 입원했습니다. 진단은 후방십자인대 파열로 무릎동요라는것이 있다고 의사선생님께서 영구장해가 예상된다고 보험사하고 합의할때 손해사정인 말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하라고 오늘 물리치료 갔는데 오전에 말씀하셔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금 2천6백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자꾸 전화 옵니다. 얼마가 적정한가요? 나이는 29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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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전혀 적정 타당성이 결여된 금액입니다.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인한 동요가 심하신듯 합니다.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장해는 29%를 기준으로 적용될것입니다.
현재 영구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6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를 하실 시점도 되신듯 합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