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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금 소송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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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성식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664-6800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07` 10,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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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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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음주사고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주기위해 모인자리에서 , 결국 3명이 탄 오토바이가 단독사고 나면서 1명이 큰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본인 , 최씨 , 길씨가 사고차량 동승자였습니다.
상황
- 본인은 혈중알콜농도 0.059로 차량을 몰았으며 , 면허 유
- 오토바이 차주인 최씨의 차량은 무번호 오토바이로 책임보험 무
- 길씨는 가장많은 부상을 입었으며 , 길씨의 아버지의 무보험차상해 보험 (동부화재)로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현재 구상금 소장이 온 상태입니다. ( 피고는 본인과 최씨이며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통지받았습니다.)
- 사고당시 최씨는 만취상태였으며, 길씨가 최씨에게 차량키를 요구하여, 그키를 본인에게 건네주며, 운전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유 : 길씨는 면허가 없었으며 , 본인이 술이 가장 적게 취함) 길씨가 자신의 집이 가까우니 , 그곳에서 숙박을 하자고 권유했고 , 2km 근방이여서 길씨의 안내를 받아가던중 두갈래로 갈라지는 차로에서 길씨가 안내를 하기위해 본인의 어깨를 친순간 후방을 보게 되었고 전방을 다시 주시했을때 , 앞에 장애물을 뒤늦게 발견 , 피하긴했으나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단독사고입니다.
* 질문의 요지 - 답변서 기한이 3일남았습니다. 답변서에 동승자들이 음주임을 알면서, 호의동승한 문제, 길씨의 길안내를 받아가던중 길씨에게 전방주시의무방해를 받아 사고가 야기된 문제, 본인은 면허 有 , 적게 취한이유 로 길씨에게 운전을 권유받은 문제, 최씨의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조차 가입안된 차량으로 , 최씨의 오토바이 관리, 소유의 잘못된 문제를 기재해놓은 상태이며, 문제가 될부분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 최씨또한 피고이며, 최씨는 본인이 만취상태에 자각 및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 일어난 문제이므로 무단운전을 위주로 답변서를 작성해놓았습니다. (무단운전이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며 최씨에게 유리한 진술인가요?
- 피고 2명의 답변서를 가지고 재판이 진행될텐데, 과실상계가 어떠한 식으로 매겨질지가 궁금하며, 정확한 산출은 누구도 알수없지만 , 과거의 판례등을 참고하실 때 어떤 판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ex ) 본인 : x % (운행의잘못), 길씨 x % (호의동승 운전권유 등), 최씨 x %(소유 및 관리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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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