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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23:48
교통사고 합의금이 얼마나 될런지요?
조회 수 1768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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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허성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급여 14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 9월 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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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 원위부 쇄골 분쇄골절 좌 골반부 장골 및 비구 골절 좌 치골 하지 골절 양 슬관절 염좌 12주진단 현재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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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중앙선침범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사람 합의건 때문에 이렇게 글 남기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15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병원에 영업오는 손해사정사 분들은 금액은 이야기 못하고 자꾸 의뢰를 하면 처리해주겠다고만 강조합니다.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합의를 하게 되면 제대로된 합의를 못한다고 해서 돈이들더라도 변호사사무실에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소송해도 될만한 사건인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문상담을 드리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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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부상의 정도가 심하신데 수술유무가 궁금합니다. 수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단,쇄골쪽은 수술하셔도 유합이 잘되었다면 영구장해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술을 안하셨더라도 각 부위에 3~5년정도의 한시장해가 예상되며
한시장해 쇄골 3년 골반부위 5년 기본장해 인정시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3천만원 전후
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구장해라면 훨씬더 많은 보상금이 될수도 있으나 환자의 상태를 조금더
자세히 알아야 할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내방상담을 통하여 장해 정도와 손해배상의 전반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소송실익은 어느정도 있을것으로 사료되는 사건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퇴원에 즈음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