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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21:09
버스 교통사고 합의금좀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44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혜선 |
성별 | |
생년월일 | 5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전업주부입니다. |
사고일시 | 12월22일 남대문시장 버스정류소앞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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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손목분쇄골절로 현재 수술후 병원에서 전치7주 진단 나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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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버스가 정류소도 아닌 차로중간에서 승객을 하차시켰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내리지도 않았는데 버스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버스에서 틩겨나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0% 가해자(버스운전기사) 책임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남대문시장에 가셨다가 버스에서 하차도중 버스가 급출발을 하는바람에 버스밖으로 틩겨져나가면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버스가 정류소에 하차한것도 아니고 대로변 차로 중간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급출발하다가 사고가 났고 버스기사도 100% 자신의 과실이라고 인정한 녹취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에서 다음날 그 버스기사를 해고해버렸고 버스공제회라는곳에서 보험처리하겠다고 병원에 입원시킬때 한번오더니 현재 수술후 일주일째 입원중인데도 병원에 코빼기도 안보입니다. 현재 입원치료비는 당연 보상을 받아야겠고 그외에 전업주부라 휴업손해가 인정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과 위자료등을 종합해서 어느정도 금액으로 합의를 보면 타당한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일을 처음 겪는터라 아무것도 몰라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자 하오니 부디 조속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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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해 드리자면, 과실 무과실,전업주부,입원2개월,후유장해 영구장해 14%를 가정하였을때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