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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04:06
교통사고 후유장해 관련문의
조회 수 146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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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서현 |
성별 | |
생년월일 | 0-33-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년 3월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양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수술.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양쪽 무릎에 전방십자인대란곳에 부상을 입고 약쪽다 재건술을 하게되는 수술을 받고 진단을 12주 받고 7개월간 병원에 입워했다가 현재는 통원치료중입니다. 병원에 나오시는 손해사정사 분은 어떤분은 장해가 영구장해다 그리고 몇 %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하고 어떤분의 말들은 또 다르고 합니다.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로 방문하게 되면 상태를 보고 장해를 판단해 주실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뵙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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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를 정확히 예측 하기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의사들 마저도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근사치에 맞게 장해기간과 장해율 예측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수많은 업무 경험을 갖춘 전문인들 만이 가능합니다.
의학적인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것이 아닐것 입니다.
정확한 환자의 상태 그리고 사례를 통한 신체감정 데이타를 누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뢰인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을지 없을지를 명확히 구분지을 수 있는것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체적 상태를 명확히 기술 하시거나 혹은 제일 좋은 판단은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환자의 상태를 저희 실무진들이 살펴보면 법원감정에 준한 결과를 예측하여 드립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무릎 부상의 경우의 장해 판단에 있어서는 무릎의 흔들리는 정도 즉 동요 에 대한
판단으로 후유장해를 구별하게 됩니다.
즉 동요에 대한 측정을 위해서는 x선 촬영을 통하여 하는데 일반적인 촬영이
아닌 무릎부위를 견인하여 즉 당겨서 찍은 동요부위를 mm 로 측정하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범위 즉 전문용어로 강직 이라고 하는 운동 범위를 살펴 장해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문용어를 쓰니 어려우시죠?
그러니 저희들은 가급적 전문용어를 피하고 알기 쉽게 결론만을 설명해 드리거나
혹은 사례를 통하여 얻은 데이타를 근거로 예측되는 장해율 과 기간으로 직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최고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 드리는데 그 목적을 두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서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과연 소송이라는 분쟁의 과정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하는지의 판단을
최선을 다해 판단하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무작정 소외합의를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왜 소외합의를 하여야 함이 바람직한지 소송의 위험부담은 얼마나 있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판단해 드릴 것 이며 의뢰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될수 있도록 섣부를 판단은 않겠습니다.
믿고 의뢰하신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