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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09:23
교통사고 합의 방법및 대략적인 합의금
조회 수 1169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이권 |
성별 | |
생년월일 | 0-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농업,축산,과수업에 종사 하셨으며 정확한 소득은 파악이 않됨. 사건 내용:형님 내외분과 친구분 내외분이 친구분 차량을 친구가 운행하다 빙판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서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여 형님은 중상 형수님은 사망한 사건입니다. |
사고일시 | 2008.12.18 경북 봉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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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 사고 휴유증으로 정신이상 증세 보이다 목뼈 골절 수술후 발작하여 수술 부위가 부어 기도를 막아 심장이 멎었다 심폐소생술후 목 재수술후 혼수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삼성 의료원 중환자실에 입원 하여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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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망인(형수님) 가족 관계: 친정:친정 부모님,3남1녀 생존 시댁:시부모님과 중상입은 남편24세26세 미혼 자녀2명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중상자인 형님 문제는 차후에 상의 드리고 사망한 형수님 민,형사상 합의금 내용과 합의방법 변호사 선임비용 대리인으로 시동생인 제가 나설수있는지등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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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님 내외분의 자제분들이 혹 미성년자가 아니시라면 그분들이 법정 상속권자 및 대리인이 될 것 이며
삼촌깨서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그분들에게 위임을 받으셔야 하거나 위임시 같이 오셔야 합니다.
위임장등 서류적인 절차가 필요할수 있겠습니다.
형님의 경우 천천히 회복을 기다리며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이고 운전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운전자 즉 가해자와 형사합의 금액은 2000만원 전후가 보편적인 금액입니다.
이때 합의보다는 합의양식과 채권양도 절차가 훨씬더 중요하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착수금이 없이 진행되며 사건 종결후 7%를 수임료로
지불하시면 되고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수임료 없이 합의대행을 해드립니다.
즉, 보험사와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에 관한 부분만 수임료를 받습니다.
현재 그 차에 타게 된 과정이 쟁점사항일 것인데 아마도 일반적인 동승이라면 동승자 과실이
20%정도 있습니다. 물론 과실에는 변수가 있을수도 있습니다.(동승의 과정에 따라)
20%의 과실로 산정한 형수님의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1억5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형님의 빠른 쾌유와 형수님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