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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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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동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31-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900만원 |
사고일시 | 2006,8,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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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상성 뇌출혈외9가지의병명으로교통사고 6개월반의치료를 이겨내지못하시고 결국운명하셨습니다 가불금700만원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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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탁금700만원에 형사합의는없고 현재보험사와 접촉중입니다 과실비율은 8: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벌써돌아가신지 조금있으면 3년이다되어옵니다 어떤분은 합의에있어 사망후3년이지나게되면 피해자가 합의에있어 불리하다고하는 분도 계시는데 맞는지요? 또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타당한금액인지를알고싶어 방문하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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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지급 치료비가 쟁정사항이며 또한 과실의 적정성 여부도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판단되나 과실이 20%를 감안하고 산출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52,800,000원
장례비: 약 2,400,000원
일실수익액: 약 7,500,000원
개호비: 약 7,500,000원
합계금 약 7천만원
위금액에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치료비 중에 과실 부분 20%만큼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2000만원 지급되었다면 7천만원에서 400만원을 공제한 6천6백만원이
예상판결 금액입니다.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가입 가해차량이라면 사망하신 날 부터 3년이
되며 소멸시효안에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나 소장이 접수되면 소멸시효는 소장접수
시점부터 판결시까지 연장 됩니다. 판결시까지 연5%의 지연이자도 청구할수 있으니
본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