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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2 18:18
회사택시와 접촉사고
조회 수 65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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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아오..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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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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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회사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한 뒤 오르막 차로를 오르는데 앞에 택시가 50 미터 정도를 차선 두개를 밟고 가더라구요 깜빡이 같은거 키지도 않고 그냥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다가 부딪힐거같아서 약간 차선옆으로 갓다가 피해서 다시 제차선 중앙으로 돌아오는중에 제차 뒷부분과 택시 앞부분이 살짝긁혔습니다. 부딪힐때 저는 제차선 중앙에 잇고 그차는 한쪽 바퀴 라인 정도만 걸린 상태였구요 그런데 택시기사분이 내리자마자 앞에 차가 어찌했던 추월해 가는 차가 무조건 잘못이라더군요... 정말 저의 100% 과실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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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된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침범하며 추월후 진행방향으로 들어와 후속차량이 충돌 사고야기한 경우 추월진행한 차에게
사고 책임 있다.(83도629 대법원 판결 1983. 4. 26)
원만히 사고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