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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19:23
교통사고 합의 의문사항
조회 수 150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기택 |
성별 | |
생년월일 | 1980-01-01 |
연락처 | 016-251-1350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연봉 3600만원 |
사고일시 | 2008년10월11일,전북 완주군 용진면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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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복강내 출혈(K661), 소장의 손상(S364), 기타복부내 기관의 손상(S368) 다발성늑골골절(S22.40,좌측5,7,8늑골), 요추1번 압박골절(압박율20~30%,수술하지않음),흉추횡돌기골절 전치 12주 진단 응급개복술 및 소장부분절제술, 장간막 복원술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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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제 과실정도가 어느정도 잡힐수 있을런지요?? 음주운전에 호의동승이라고 하는데... 같이 술을 마신것도 아니고, 회사 선배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본인의 집에서 자고 싶다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자고 했서 탔을뿐인데... 다들 자기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요 2. 후유장해가 어느정도나 남을까요? 3. 적절한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4. 변호사 위임 시 소송실익이 여부가 궁금하며, 위임할 경우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것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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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큰 중상을 당하신 질문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강요에 의한 호의동승이 아니고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했다면 동승자의 과실은
약 40%정도가 책정될수 있습니다.(판례에 의함)
과실이라는 것은 가,피해자의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 판사님이 결정하게 되며 일반적인 과실구분은
판례를 준용하여 평가되어 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가감될수 있습니다.
2.현재 소장 부분절제를 하셨다면 15%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요추압박골절로 인하여 추후 수술이
필요치 않고 보전치료를 한다면 5년~7년정도의 한시장해가 예상됩니다.
3,4.현재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합의금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실 40%,입원기간 4개월,정년58세,장해율은 소장 15%영구장해,요추 5년한시장해(32%),
흉터및 향후치료비 1천만원 기존 발생치료비 1천만원 이라고 가정시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은
1억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셔야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받으실 수 있는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비교해야 할 것 이지만 일반적인 사안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실익은
있는 사건으로 사료 됩니다.
위임을 결정하신 다면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있는 서류들을 가지고 내방상담 하시거나 여유치 않을시에는
우편으로 서류를 주고 받고 위임계약을 체결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