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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02:13
어머니의 교통사고 상담
조회 수 68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명수 |
성별 | |
생년월일 | 4604-08-01 |
연락처 | 010-2679-639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8.12.24 횡단보도(신호등 없음)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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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 8주 쇄골골절로 수술 현재 입원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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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따로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형사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합의를 해야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뇌졸증으로 2급장애로 왼쪽 전신이 부자유스럷습니다.. 이번사고도 이때문에 크게 다치신거구요.. 부자유스러운 쪽으로 넘어지셔서 골절이 되었습니다.. 질문 1. 형사 합의는 어느선에서 해야 할까요? 따로 운전자 보험을 들어놓지 않은 가해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기는 싫습니다.. 2.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후유증도 걱정되고 1년쯤 후에 재수술(핀을 뽑아야 한다네요)을 해야 한다는 군요.. 3.나중에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형사합의금을 빼고 준다는데 사릴인가요? 4.어머니가 장애인이라 불리한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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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
- 쇄골,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형사합의는 딱히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2. 민사적인 합의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후 왠만하면 핀제거수술을 하실때 까지 유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합의시에 저희 사이트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면 공제 당하지 않습니다.
4.기존장해가 있는 분은 장해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장해율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더이상 치료소견이 없을때까지 유지 하다가 합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