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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23:57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문의
조회 수 152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cha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4525-0155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는 없고 세공업을 하고있습니다 급여는 월250만원이고 근무면수는 9년정도되었습니다 급여를 통장으로 받지않았구요 |
사고일시 | 2008.5.25 서초2동 우성2차@ 앞 황단보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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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 8주가 나왔네요 수술은 얼굴 코뼈골절수술 안구밑 다크서클부분이 주저앉아서 안구가 밑으로 꺼지는 바람에 세워서 수술하구요 앞이중 하나가 부러져서 씌우고 우측 다리 무릎 슬관절 골절수술과 전방십자인대수술을하고 뇌출혈이 있어서 출혈을 약물로 굳혔다는거 같습니다 약4개월정도 입원 후 어깨골절이 있었는데 초진에 잘못된 판단으로 어긋나게 붙어 다시수술을하게되었어요 어긋나게 붙은 부분에 뼈를 다듬었다고 하고 인대와 회전판수술을 하고 하였습니다 뭐 정확히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꺼 같고 대략이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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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제 과실은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중에 사고난 일이구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는 합의를 볼려고하는데 전 걷기야하지만 아직불편하고 통증이있고 어깨같은경우도 수술한지 얼마 되지않아 불편하네요 그리고 합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군데 알아는 보고있지만 장해진단이며 합의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또 검사도 다시받아 보았으면 하구요 영동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하였지만 어깨같은 부분에서도 오진이 있었음에도 대충 넘어가려했던 의사에 대해 신뢰가 가지도 않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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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급여에 대한 인정부분은 통계소득 자료로 인정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금속및관련재료세공종사자 통계소득(5~10년 경력자) 남자 약 213만원 여자 151만원 입니다.
현재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셨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나머지 부위는 한시장해가 예상 됩니다.
향후 성형 부위가 남아있다면 성형 비용인정 가능 합니다.
몇가지 가정을 하고 예상판결 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자,십자인대 기본적인 영구장해,어깨쪽 3년한시장해,성형및향후치료비 제외,입원기간 6개월
을 가정했을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 판결 예측금액은 9천만원 전후일 것이며
어깨쪽에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영구장해 인정시에는 1억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 됩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도 상당히 큰 사건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
소외 합의 금액은 예상판결금액의 85%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법원감정을 통해야만 제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지만
소외 합의시에는 궂이 장해를 발급받지 않고 가능한 사안 입니다.
의아 하실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의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