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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5 12:07
가해자쪽 보험회사와 합의가 끝난 후 오랜기간이 지나고 났어 이러한 사실을 알겠되었습니다.
조회 수 64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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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주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5072-7496 |
직업 및 소득 | 직업 : 군인 월 : 200 |
사고일시 | 2007년 12월 / 일산(원당)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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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6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먼저 정형외과 입원 1주일 그 후 통원 치료 하다가 호전이 없어서 정형외과 의사 소견에 의해 명지대학병원 신경척추센터에서 MRI촬영 대학병원교수 진단내용은 사고로 인해 척추가 신경을 누루고 있다고 하였음. 그 다음 2달정도 통원 물리치료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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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판정 신호대기중 가해자 차량이 저차 뒤을 부딪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7년 12월에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저의 차 뒤를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
---|
지난번 사고와 마찬가지로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즉,지난번 사고때 받은 2년 후유장해 보다 이번사고로 인한 장해가 더 남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치 않고 경미한 사고라면 장해보상은 기대하시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사고는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예상치 못한 장해가 발생되었다면 소송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특별한 장해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빠른 회복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