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07 07:29
교통사고 피해자(사망자)에 대한 보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조회 수 79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이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6|@|526|@|094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피해자가 사망하 교통사고 건입니다. 가해자 측은 택시기사이며 택시공제조합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형사소송은 완결되어 가해자에게는 6월에 집행유행가 선고되었읍니다,. 이제 민사소송을 해서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해야 되는데 보상금이 나오면 이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
상대방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은,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망인의 일실수익, 위자료 등)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를 유족들이 상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망인에 대한 부분 일실수익, 위자료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유족들에 대한
위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