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09 07:26
관련서류에 대해 질문입니다.
조회 수 53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주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5072-749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7년 12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07년 12월 교통사고 후 2008년 4월 쯤에 합의을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 당시 합의시 제가 보지 못한 대학병원 장애판단서와 합의 동의서를 지금이라도 가해자측 보험회사에 요청해서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2009년 1월에 교통사고가 또 나는데, 가해자 보험회사가 같은 보험회사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말이 2007년 12월 그 당시 MRI 촬영을 한 대학병원의 교수가 작성한 내용에 척추 및 허리에 50% 후유장해가 2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 해보니 2008년 4월에 합의시 저한테 장애판단서를 보여주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합의 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합의동의서 서류 1부를 피해자에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한테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2007년 사고 그 당시 관련된 장애판단서와 합의 동의서 서류 열람을 보험회사측에 요청하여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해당 보험사로 요청 하시어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