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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9 10:30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조회 수 61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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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삼78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43-8086 |
직업 및 소득 | 올해 한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면허증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 한의사입니다 |
사고일시 | 2007.9월 초,경남 진주시 국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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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좌측 종골,거골 골절로 2007 9월 7일 경남 진주 국립경상대학병원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못을 이용한 내고정술 시행 수술후 3달 가까이 입원 퇴원후에는 근 세달가까이 재활 치료를 통원 치료 받음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1)족관절 부분강직 2-B-1-b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율은 6%(영구장해) (2)족관절 외전 제한 2-C-1-a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노동능력상실율은 5%(영구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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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돌사고가 발생 상대 과실 100% (경찰에서 조사나와 확인)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이제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지금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구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가 궁금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만약 여기에서 일을 맡긴다면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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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족관절 후유장해를 강직 과 외전 제한 사항으로 따로 발급하셨습니다.
두가지 장해를 병합하면 병합장해율은 10%일 것이며 현재의 장휴율로 예측 가능한 소송판결 금액은
8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 위임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 보시고 많은 차이가 있다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