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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0 02:23
가해자 100%과실에 장애5급
조회 수 1627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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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명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95-3147 |
직업 및 소득 | 영어,불어 중등정교사자격증소지 (중학교 기간제교사 1년 경력) 연세대졸,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 불어번역 석사학위('09상반기졸업예정) 현) 통역, 번역 프리랜서 월소득 일정치 않음 (월평균 3~4백) 세금신고되지 않는 전문직입니다. |
사고일시 | 2009년 1월 27일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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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 1번 분쇄골절 초진 8주진단 (=> 추가진단 가능함) 척추고정술 ( 척추에 철심박는 (나사못고정술) 수술 ) 시행합 입원기간 : 예상 3개월, 재활치료 2개월 이상 예상 가족개호 : 1.5 개월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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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고속도로 후미추돌사고라서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척추에 핀을 박았기때문에 국가장애 5급8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담당주치의 왈) 영구장애 (노동력상실율 : 32%) 에 해당하는지요?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직 합의할 단계는 아니지만 (6개월후 장애진단) 소송을 할지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다른 가족도 함께 타고 있어서 사고가 났는데 각각 2주, 3주 나왔습니다. (장애는 없고) 본인은 휴유장애가 남을거라서 아무래도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만약 소송시 단일사고에 대해 가족 3명이 같이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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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소득은 여러가지로 검토 될 수 있으나 제일 유력시 되는 인정 가능소득은 교육관련 경력이
입증될 수 있기에 교육전문가 1~3년 여자분의 통계소득인 월 평균소득 약 160만원으로 인정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집니다.(남자인 경우에는 월 평균 약 277만)
요추1번에 기기고정술을 하셨다면 32%의 영구장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나 간혹 법원감정시에 24%,29%의 사례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32%를 준용 하는것이 감정의사들의 판단 입니다.
영구장해 32%인정,통계소득 160만원 적용 됨을 가정하여 위자료 와 상실수익(장해보상)금을
합산한 소송 판결예상금액은 1억3천만원 전후일 것이며 입원기간중 휴업손해 와 성형및향후치료비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확정된 손해액이라고 볼수 없기에 제외 하였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진단 2~3주의 경우에는 소송은 할 수 있으나 소송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