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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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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미혜
성별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1-810-336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8.8.25 일산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굉장히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궁금하여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저는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고
사고는 일산에서 났어며 버스공제조합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변호사선임했을때는 어떠하며(거리상 번거로움)
대구변호사선임을 하면 어떠한지요

사고후 6개월이 되어 후유장해및 노동력상실율 등등 필요한 서류들을
변호사가 처리를 해주시는지요
정신과교수가 변호사선임을 하는게 좋을텐데 하시더라구요

비장절재수술을 할때 생긴 흉터(25센티)는 어떻게 되는지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해와
버스공제보합에서의 장해와
개인보험에서의 장해가 각기 다릅니까?
다르다면
병원에가서 각각 서류를 만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건지요
변호사선임을 하면
이모든것도 다 해주는지요

사고후 허리가 아파 사진을 찍었더니
퇴행성이 있었다고 하며
수술할정도는 아니다고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입원해 있어면서 계속 물리 치료는 받고 있으며 가끔 아픕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도 후유장애를 받을수 있는지요

성기발기부전이 사고이후 일어났는데
초음파검사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고
허리사진도 보자고 했는데
마땅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 인정불가능한지요
뇌좌상으로 정신과후유장애는 나오는데
뇌좌상때문인지 의사도 궁금해하고 저도 궁금합니다만
무엇보다도 후유장애인정하는지 여부가 더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퇴직은 60세로하되 필요에 의해 5년 연장은 가능하고
그 이후는 1년씩 연장할수 있다로 명시되어있고
퇴직금과 상여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2년 근무하다가 사표처리하고 재입사해서 6개월근무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전 3개월월급은 6월에340 7월에390  8월에400 원천징수확인금액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변호사님이 계시기에
천만다행이기도하고
도처에 적군인거 같아 심기가 편하지 않네요
병원과 버스공제합과의 묘한 관계
심지어 경찰에서의 편파적인수사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다들 물음표를 달고 대하는 요즘입니다
세상이 왜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유감스럽습니다
변호사님 ! 믿음을갖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질문자님들을
진실로 받아주시길 거듭 바랍니다
여러모로 귀찮게 했는데도 성심성의껏 대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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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0 19:50

     

    변호사님은 금일 오전 과 오후 재판중 이시고 저는 변호사님 과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팀에서

    상담 과 소송실익을 검토하여 변호사님께  최종 기안을 올려 드리는 박성훈 실장 이라고 합니다.

    기 질문과 답글 내용은 면밀히 검토 하였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들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회사 본사가 모두 서울에 위치하고 특히 저희 사무실

    관할 지역인 서울지방법원 지근 거리에 보험사 와 공제조합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송업무는

    연고지 관할 법원에서 1심재판을 진행하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하셔도

    무관할 것 입니다. 특히 서울 중앙법원에는 민사 60단독 부터 67단독 재판부가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이기 때문에 판시하는 판사님들의 결정이 매우 정확하며 재판의 진행이 일사천리로 진행됨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서울,경기지역 수임사건이 전체 수임사건의 50%

    그밖의 각 지방 사건이 나머지 50%를 차지 하고 있을 정도 이니 이점은 선택하시기 나름이겠지만

    서울중앙지법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판결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일 것 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님들 또한 모두 서울중앙지법 관할 근처에서

    업무하고 계시는 것 또한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입니다.

    그러나 진행 여부의 결정은 의뢰인 께서 하시는 것 이기에 신중히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장 절제 후 수술 흉터 및 사고로 인한 모든 흉터는 성형외과 감정을 통하여 향후치료비로

    모두 보상이 이루어 질 것 입니다. 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1cm당 20만원 전후의 금액이

    향후치료비로 산정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장해의 계념은 모두 3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 장해 국가장해 라고 하고 장해수첩이

    발급되어 장해인 등록이 되는 것이며 평가 방식은 1~6급으로 평가 되어 지고 두번째로  개인 보험 장해가

    있는데  평가급수는 동일 형식이나 AMA방식의 장해 방식이고 마지막으로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즉 노동력

    상실율 즉,백분율 인 %로 장해가 평가되어 집니다. 각각의 장해는 평가 방식 및 장해진단서가 따로 발부

    됩니다. 이러한 개인보험 장해와 국가 장해는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신다고 특별한 도움이

    있는것은 아니며 일부 영업하시는 분들의 도움 또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기존 답글에도 설명이

    되었지만 약관 과 동사무소 절차를 밟으셔서 해당 주치의 선생님 혹은 환자상태를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치료받으셨던 대학병원급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 되실 것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업무 라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의사선생님의 판단을 받아 진행 하시면 되는

    사항일 것이며 간혹 병원에 계시면 영업직 외근 직원들이 개인보험 장해등을 대행해 주겠다며
     
    환자 혹은 보호자에게 접근하여 무지한 피해자 와 가족들은 환심을 사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한 업무형태가 아니라고 판단 됩니다.

    허리쪽 통증은 아마도 추간판수핵탈출증(디스크) 이란 병명으로 보여지며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장해를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인정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술을 하면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발기부전에 대한 평가는

    심인성 : 정신적 영향에 의한 발기부전
    신경인성: 뇌나 척수의 신경,음부신경,해면체신경 등의 손상에 의한 발기부전
    혈관성:음경 주위 혈관 손상에 의한 발기분전

    이렇게 3가지로 나눌수 있으며 손상 및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연령에 따른 통계적인 성교 횟수를
    고려하여 향후 치료비를 추정하고,음경 보형물 시입등의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치료비를
    인정할 경우 성관계는 가능하게 되므로 후유 장해는 감산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사고전 평균 소득으로 인정한 금액이 사표수리전 소득보다 높다면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전경력 소득등을 인정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수임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있어야 사무실이 운영되어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정한 전문가로써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업무적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진실로 의뢰인께 상담해 드리면  그 진실은 누구 보다도 의뢰인이 더 잘 아시고 평가 하십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권위적 형태의 사무실이 아닐 것 이며 법률적 전문인으로써 정단한 보수를 받고
    일하는 법률써비스 제공자 입니다.

    상담 하시는 질문자님들이 저희 사무실 계시판 문의 사항에 문의화 함께 전화번호를 남겨두십니다.

    저희들은 그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목적은 질문의 내용이 불명확 하거나 질문의 의도에 문제가 있을때만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모든 질문은 공개답글을 통하여 답변해 드리며 답변해 드린
    내용들을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임을 목적으로 한다면 남겨주신 전화로 저희들이 먼저 전화를 드려서 추가상담을 하며
    업무를 해야겠지요...

    저희들은 의뢰인께 선택을 받는 입장입니다.

    다만 믿고 의뢰하신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로써 최선을 다해 업무처리를 해드린다면 
    믿고 의뢰하신 의뢰인께 최선의 보답이 길이 아닐런지요....

    다시한번 쾌유와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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