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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2 00:36
차량과 오토바이 추돌사고 합의금.
조회 수 68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언터 |
성별 | |
생년월일 | 1971-01-01 |
연락처 | 010-2861-4700 |
직업 및 소득 | 중화요리 배달업 (180만)급여 |
사고일시 | 2009년 1월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근처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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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성형수술비를 제외하구 4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함몰골절/이마봉합수술(10센티)정도/현재 입원중 42일째 초진 6주진단 향휴 6개월 치료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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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피해자20%(본인이 2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읍니다.. 위자료 : 5등급 75만 휴업손해: 1.415.000x 3개월x 20%x30%(8대2 과실 이나 핼맷미착용으로 10%추가) 현재 병원비 200만x30%= -40만 향휴치료비 250만x30%1.750.000-현재치료비과실부분40만=1.350.000 2.800.000+1.350.000=4.150.000만 이런 계산으로해서 400만에 합의 하자구합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치료가 예상하구 있읍니다.. 입원은 아마 앞으로 한달정도 더 치료하구 통원치료로 하자구 하시드라구여. 제가 병원 생활이 답답해서 합의하구 퇴원할려구 했는데 400만원 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니 저로선 답답해서 이런글을 올려봅니다 앞으로 4개월 5개월 통원치료를 계속해야하구 3개월 정도는 절대 안정을 찾아야한다구해서 3개월정도는 수입이없이 통원치료만할거 같읍니다. 위 합의금이 적당한건가여? 2.성형수술은 따로 애기하자구하구 아직 애기를 안합니다. 이마에 10센티정도 꿰맨 흉터로 신세계성형외과에 문의하니 1회 수술비 150만 2회는 상처를 보구 다시 해야한다구합 니다..이경우 대략 220정도 들거 같구요 위 금액을 보험사 직원에게 애기하니 보험사수가하구 다르다구하구 다시 애기하자구합니다 이경우 대처 방법점 알려주세여 이마에 상처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청구할수 없나여? 3 손해사정인에게 위임하는건 올바른 생각인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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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 및 성형에 대한 명확한 진단으로
일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얼굴쪽 10cm 상처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하며 흉터가 아문뒤에 누가 봐도 사고로 인한
상처가 대인관계 하시기에 뚜렷히 들어나는 정도라면 추상장해또한 검토 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6개월 정도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 와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 유무를 각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신후
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함이 마땅할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