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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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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01:32

자동차보험

조회 수 5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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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구종호
성별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8819-941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동차 보험에서 도시일용직 근로자 기준이
33000원 정도라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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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13 01:38


    법률적 도시일용 보통인부 노임은 2009년 1월 1일 부터 현재까지는 66,622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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