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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4 01:57
교통사고 사망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57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영옥 |
성별 | |
생년월일 | 5307-05-01 |
연락처 | 010-5132-3120 |
직업 및 소득 | 일용직 |
사고일시 | 2008.11.28.20:4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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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경막하 출혈 .뇌탈실.뇌부종.패혈증.중환자실 2달 있다가 사망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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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1차량(승용차)가 사고2차량(오토바이)충돌함.2차량 진행중인데1차량이 진입하다 2차량우측면을 1차량좌측면으로 충격함.1차량 지로변경 방법 위반.2차량 음주운전(0.16)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 합의 하자는데 얼마가 적당하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 |
---|
질문해 주신 내용이 불 명확 합니다.
일용직이라면 어느 직종에서 실제로 받으시는 소득은 어느정도 였는지 등등이 필요 할 것이고
과실여부 판단에 따른 운전면허 유,무 안전모 착용문제 음주상태(단순음주,만취상태 등)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의 정도, 현재 까지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지불한 치료비 금액
상기 내용들을 자세히 기재후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 관련 자료들을 열람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은 필수 입니다.
즉,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보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를 제외하고도 반드시 많은 금액이
판시 되거나 소송하지 않고 소외 합의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일 것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셔서 처리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험사의 벽은 너무 높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