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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1 09:06
비보호사고로보험금을 받고난후....
조회 수 49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양종국 |
성별 | |
생년월일 | 1992-01-01 |
연락처 | 010-8945-9204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교 2학년 직업: 무(아르바이트中 사고) |
사고일시 | 1월 29일 19시 40분경 응암오거리방향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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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실유무: 배달아르바이트를 하던중 저는 직진신호를받고 직진을하던중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승용차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승용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좌측으로 쭉꺾엇는데 승용차에 뒷부분은 피하지못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운잔자께서 경찰을 불러서 경찰차를타고 경찰서를 가게되었습니다. 경찰서에들어가 조사를 받은 후 현장까지 가해자와 저와 경찰아저씨와 상대방 보험회사원과 사고난 현장을 가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했습니다. 저는 무릎이 아파서 병원으로 가게되었습니다. 사건사고유무를 확인하니 저에 잘못이 없던걸로 판결되었습니다. 입원기간은 1주일 반경 입원하던중 저희 부모님과 보험회사분이 합의를 보셔서 보험금을 받고 다리가 많이 완쾌되서 퇴원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완쾌되서 퇴원하고 1주일정도 지난후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2월 19일 19시경 교통자사반 경찰아저씨께서 제가아르바이트하는곳에 방문해서 저는 황당한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경찰아저씨께서는 사고난곳에 신호등이 있는줄알고 처리를했지만 이제보니 신호등이없었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과실이 30%~40%과실이 생길것이라구 말씀해주셧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준 돈을 반정도를 다시 돌려주어야한다는 말을듣고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식으로 일처리가 되었다면 저는 당연히 인정하고 끈냈을일이였지만 경찰아저씨에 실수로 제가 손해를 봐야한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제가돈이 있었다면 돈을 돌려주고 끈냈을텐데 지금 상황이 돈이 없는상황이라 더 난감하게됬습니다. 억울한 저에 마음에 대한 신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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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 100% 피해자 : 하이바미착용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아저씨에 대한 실수로 인한 사건인데 제가 보험회사에 받은 돈을 돌려줘야하는것인가요? 경찰아저씨가 실수한것은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이미 보험회사와 합의를 본일인데 이제와서 그쪽차를 고쳐줘야한다고 합니다 이걸고쳐줘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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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이 질문자님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수가 없으나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단 보험사로 부터 받은돈이 큰 돈은 아닐 것 이나 경찰관의 업무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를
입게 된 사안이 될 수도 있으니 민원을 제기 하셔서 처리 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