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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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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윤해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035-1255 |
직업 및 소득 | 150~180정도 (택시 운전사) |
사고일시 | 2009년 1월3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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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4대골절 수술무 7주진단 (입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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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100%과실 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월31일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받아 운행하려는중 신호를무시한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갈비뼈4대골절과 오른손 엄자손가락에 통증(젖가락잡기가 아픔) 있습니다. 저번주 보험사에서 와서 갈비1대당60만원총240만원을 제시 남편이 회사에1달상납?금이 300이 넘는다고하자 350을 제시 대신 바로 퇴원할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기침할때 통증을 느끼고 오른손가락은 인대가 늘어났는지 젖가락잡기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엔 퇴원을 한들 다음달 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350이란 금액이 너무하다고 느껴집니다.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일도 할수 없는데 한달 일못한것 만 치다니.. 그리고 사고낸사람과의 합의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제가 듣기론 갈비뼈가 골절되면 최소 3개월은 아프다는데... 돌쟁이를 업고 병원에 왔다갔다하는 제가 다 화가 납니다. 답변좀 부탁해요...보험사에서는 이번주까지 생각하라고 다시 오겠다고 했데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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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갈비뼈 골절은 후유장해가 발생되지 않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이 아니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입원하실때 까지 충분히 입원하신후 합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은 조기합의 의사를 상당히 강하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까지 손해배상내역으로 합의하기 보다는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시도하는 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