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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21:22
사망사고 소송을 준비하며
조회 수 1575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주형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6 |
연락처 | 011-9259-4813 |
직업 및 소득 | 1. 연극인 경력 17 년 (소득증빙자료 무) (1983 - 2000년) 2.건축 노무직 - 미장공 (인력사무실 확인서 있음) (2005 - 2008 년 사고 전일까지,자격증 무) |
사고일시 | 08.08.09.00시20분 차도와 보도 구분이 안되는 주차장 진입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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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5,000,000(도시일용근로통계소득적용)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00 시 40분 사망 ,소방서 출동당시 현장에서 거의 사망한 상태라고 함 * 가해자는 뻉소니로 도주후 잡혀 처벌(징역2.6 집유 3년) * 형사합의 완료(양도,양수 통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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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 가해자 진술 1차 - 주차장에 누워있었다. 2차 -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 하던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2.피해자측 조사 350 m 떨어진 지점에서 00시에 출발했다고 슈퍼 주인이 진술했 고 2 km 떨어진 집으로 이동하던중임(사고차량 맞은편에서 걸어가고 있었음) 보험사 주장 가해자 60% 피해자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소송기간 2. 과실정도 3. 소송비용 4.손해배상예상금액,결재방식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고의 내용이 불명확 하나 소송시 사건기록(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 과실이 책정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비율인 40%가 적정 과실 이상이기는 하나(가해자 뺑소니등 중과실 고려)
40%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릴 것 입니다.
소송기간은 사망사건 위임후 1달정도 안팎의 시점에 소외합의 실익여부를 판단하여
소외합의 실익이 크다면 1달이내에 마무리 될 것 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소장이 접수되는 시점으로
형사문제에 쟁점사항이 없으면 4~5개월 쟁점이 있는 사안 이라면 6~8개월정도 소요 될 것 입니다.
과실은 현재 설명 내용으로 불명확한 사실이 많은나 최악의 경우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40%과실은
무리한 과실이라고 사료 됩니다.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피해자의 소득중 건축 노무직 미장 통계소득인 월 1,970,474(2008년 상반기기준)으로 과실 40%라고
가정할 경우라도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위자료 판결기준에 따라 1억6천만원 전후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경찰수사보고 및 경찰 수사지휘 및 종결사항,피해자의 음주 여부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