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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4 21:51
소송관련문의합니다.
조회 수 46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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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형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01-8566 |
직업 및 소득 | 치과원장(공동개원중) 종합소득 2억3천(2007년,공제전소득) |
사고일시 | 2008년 8월 31일,광주광역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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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선(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슴)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요추염좌. 늑골파절(의증)으로 3주 진단, 3주 입원 /수술 무/20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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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새벽에 뺑소니 사고 피해자(피해자과실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관건이 휴업손해산정입니다. 보험사 직원은 여러명이서 하는 공동개원이라 제가 입원해 있어도 다른 원장님들이 환자를 볼 수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07년 국세청 신고액도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서 200만원정도 제시하고 있습니다.(손해사정인은 4-500만원선에서(통계소득) 합의시도 하였으나 s화재에서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시 휴업손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국세청신고액 또는 실질소득금액) 그리고 승소가능하다면 먼 지방에 거주하는데도 괜찮은지요. 그리고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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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생각하신다면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등을 감안한다면 소송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단,후유장해가 없다는 것을 전재하에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조정으르 신청해 보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노무기여율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