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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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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명상엽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9029-7159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090224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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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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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급정거하여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쪽 차량 외관상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가해자 차량입니다만 제 차가 아니라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차량수리비정도는 제가 변상하려 하였으나 앞차 승객 3명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차량 파손도 없는 상황에서 수리비와 렌트비용 정도는 이해하겠으나 병원 치료까지는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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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안전거리의무위반 으로 가해차량이 되겠지만
사고경위에 따라 앞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
치료비 또한 가해차량이 이기에 지불을 해주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