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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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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02:27

사고 문의

조회 수 48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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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명상엽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9029-7159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90224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과천 의왕간 고속도로 주행 중 앞차가 급정거하여 추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쪽 차량 외관상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가해자 차량입니다만 제 차가 아니라 보험처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차량수리비정도는 제가 변상하려 하였으나 앞차 승객 3명이 병원에 입원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차량 파손도 없는 상황에서 수리비와 렌트비용 정도는 이해하겠으나 병원 치료까지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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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2.25 02:3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량 급정거로 인하여 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안전거리의무위반 으로 가해차량이 되겠지만
    사고경위에 따라 앞차량의 과실도 일부 있을수 있습니다.

    치료비 또한 가해차량이 이기에 지불을 해주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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