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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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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2.25 05:51

디스크 문의

조회 수 51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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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석영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64-1134
직업 및 소득 2008년도 2700만원정도..
사고일시 체천에서 충주로오는길(박달재터널지나서 3kw 지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요추추간판탈출증
2.수술무(IDD라는 허리견인치료받음.비보험)
3.4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회사동료차를 얻어타고 상가집에 갔다가 오는길에 저는 보조석에 탔는데 동료가 앞에 사고 차량이 있는것을 미쳐확인하지못하고 충동하는 사고입니다. (호의 탑승이라고 20%과실을 이야기합니다) 사고정도는 -앞차는 엑센트인데 폐차 수준이고 저희차는 SM5인데 견적이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 회사동료차이고 다찬정도가 미비한것같아서 의료보험으로 병원과 한의원을 약4주간
다녔는데 허리 통증이심해지고 무릎까지 통증이오기 시작해서 도저히 일을 할수없어서
좀더큰 병원에가서 CT를 찍어보니 허리 염좌에 3,4번 요추가 눌리고 4,5번 연골이 티어나왔다고
하더군요.  안되겠다 싶어서 교통사고 쪽으로 뒤늣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직 합의는 보지않았구요
의사선생님은 2-3개월간 더요양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요즘 회사경기도 않좋구 분위기도 그래서
46일만에 퇴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선 허리통증이 심해서 남들처럼 일도 하지못하구 눈치만 보구있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답답 합니다.
회사쪽으로는 입원기간동안 연차수당이며 20%병가 감봉까지당하고(약140만원정도)
입원하기 전과 입원해서 제가낸 병원비가 80만원정도 입니다 .
합의는 보지말아야 하나요?
합의를 본다면 얼마정도가나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2.25 07:04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교통사고 피해자분들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자각증세 없이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
    에게는 누구나 있을 있는 퇴행성 질환의 하나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듯 합니다.
    이 퇴행성 부분을 기왕병력 혹은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수가 있습니다.방사선검사 보다는 CT촬영시에 정확하게 판명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몇몇 의사 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는게 현실입니다.
    퇴행성(기왕증) 대한 부분이 법원 신체감정시에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됩니다.

    소송을 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실무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는 교통사고 기여도 50%
    장해는 짧게는 1년에서 2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무는 합의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 결과만 인정됩니다.

    간혹 3년이상 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단술 절제술인 경우 한시2~ 3년정도 기여도50%적용시 11.5 혹은 12% 인공디스크 치환술의경우
    한시 5년에서7 혹은 10 정도의 법원감정결과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
    간혹 영구장해 판단도 있습니다)

    척추에
    기기 고정술을 하게 되면 10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적은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
    대략적으로 차량 견적이 50만원 이하의 경우)

    소송시에는
    피고측 보험사측 변호사가 기왕증 부분에대하여 주장할때 사고의 충격 혹은
    피해차량의 견적등을근거로 주장을 많이 하게 되면 이는 기왕증 부분을 더욱더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게 되어 손해배상금액이 적게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으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디스크 발병시에는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2008 상반기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입원기간 1 정도에통원치료 4~6개월 피해자의 소송시 기여도 50%정도의
    한시장해
    감정결과시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의 판결금액이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경미한 사고이고 소득이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수준이라면 소송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외부의 충격이 상당히 크고 의사선생님께서 사고에 의한
    기여도가
    높다고 평가하시거나 소득이 확실한 급여소득자,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소송기간 비용을 감안하더라도소송을 결심하셔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득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소송시 소득 250 이상이면서
    과실이 없다면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소득이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혹 디스크로 얼마를 받아야 하느냐고 물어 오시는 상담이상당부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왕증 기여도 부분을알수가 없어서 입니다.

    ,디스크 예상 손해배상금액은기왕증,기여도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대략적이라도손해
    배상금액을
    산출할수가 있습니다.법률적 기여도,기왕증을 고려하는 시점은 사고후 기본적으로
    6개월은 경과되어야 합니다.

    기왕증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법률적 시점은사고후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이되는 시점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6개월 되는 시점이 법률적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 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이유는소송시에 기여도 만큼만 치료비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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