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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6 01:53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조회 수 589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영심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3357-7981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09.2.05 / 부평구 산곡사거리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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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중증의 두부손상으로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과 경막하혈종제거술, 경막상혈종제거술을 시행한 상태로 현재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가료중임. 수상일로부터 3개월간 가료요하며, 추후 재진요함. / 두차례 뇌수술 / 2월5일이후 부터 지금까지 입원중 의식불명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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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월5일 B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직전 혈중 알콜 0.167%의 상태로 운전하던 A씨가 B씨를 들이박고 뺑소니쳤습니다. A씨는 도망가다가 음주검문을 하던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또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접촉사고를 낸 뒤 뒤에서 따라오던 경찰을 피해 차를 버리고 또 도주를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고 현재는 검찰에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B씨는 사고직후에 시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뇌수술을 두차례하였으나 현재 의식불명상태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냈으며 그 후의 접촉사고와 두번의 도주혐의가 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합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가 모두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해야하나요? 요새는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구속이란 얘길들었는데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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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합의에 있어 우선 고려하여야 할 상황은 가해자 차량의 종합보험 적용 여부 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나 그렇지 않으면 형사합의시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많으며 사망사고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보상이 주로
이루어지는 개인합의(형사합의)금액 입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현재의 상태로는 일반적으로 2천만원 정도면 적정 합의금 수준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합의시에 채권양도통지,합의서 양식을 반드시 저희 사무실 자료실 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라며
차근차근 대처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하시어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