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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교통사고 합의금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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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lgjk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2 |
연락처 | 010-4229-2742 |
직업 및 소득 | 한달월급:90만원선 (소득신고되있는것/갑근세 안띔) 일한 날마다(주6일) 집으로 가져오는금액: 2~3만원선 (회사에 입금하고 남은금액 가져오는거예요) 평균: 120~130사이 |
사고일시 | 2009.02.14 / 삼성역부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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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주에 50씩 해서 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 요추부위 염좌 -2주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골절 -4주 현재 입원 2주째 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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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4주진단으로 경찰신고하면 보험처리말고도 가해자와 개인합의 가능한지요? 3. 아빠 나이땜에 휴유증이 걱정되서요.. 사고당시 앞유리에 머리 부딪혀서 ct찍어봤는데 이상없대요. 근데 그후에 가끔씩 생각이 엉킨다면서 말실수를 하세요..(예: 바나나보고 토마토라 그랬다가, 아 바나나지 이러고. 바나나라는 말이 머리에 있는데 말은 토마토로 나오게 된대요.) mri 찍어보고 싶다고하면 보험회사에서 허락하나요? 안되면 제가 의료법? 뭐이런거 주장할게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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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10대 중과실 여부와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하였을 경우인데
현재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사건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택시운전자의 통계소득은 월 약 170여만원이 인정되나 소송시 기준 입니다.
3.후유증 여부는 사고후 6개월 수술을 하셨으면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 입니다.
의료법 여부는 현 상황에 고려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4.충분한 치료를 하신후 합의하셔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 및 기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부분들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