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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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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묵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36-2362
직업 및 소득 연봉 2200정도 반도체 엔지니어
사고일시 08.05.03/평택 굿모닝병원앞 사거리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3533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모두 진단이 달라서
2주,4주,8주정도 까지 나왔습니다
입원은 5월20일 ~30일까지 입원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 측정한 과실은 (가해자90% : 피해자 10%)입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월3일 토요일에 9시경 평택 굿모닝 병원앞 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저는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고 가해자 차량은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살짝 언덕진 곳이었고 사거리가 나오자 그 차량은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제 운전석쪽으로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보험처리 해줄테니
경찰에 신고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사고를 인정하여서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태능선수촌 실장을 역임했던 물리치료사 분에게 치료를 받으로 갔는데..
골반이 아구가 안맞는다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 하였습니다.

여러군대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객관적으로 나오겠다 하고..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각자 이야기도 다르고 몸이 한곳만 다친것도 아니고 자기가 아는 쪽으로만 봐주었습니다.
그래서 진단도 다 다르게 나왔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리가 많이 아파와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평택에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후 집에서 가까운 서울중화동에 있는 병원을 옮겼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면서 몸이 많이 아파 고열로 심하게 알고
내과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그 내고 약이 말을 듣지 않아서 늘다니던 병원에 가기로 하여
외출을 하고 그 병원을 다녀오게됐는데.

그 사이에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뭐라 했는지
병원측에서 나갔으면 하는 뉘앙스를 풍기었고

어짜피 이병원에서는 치료 할 수 있는것도 없었고
그래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통원치료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쪽 병원에서 오더를 내린것이 거의 보험이 되지않는것이었고
어짜피 보험안되는 치료를 받자고 하면

피겨선수 김연아 담당의사고 국가대표 팀닥터라하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의사는 교통사고 보험으로 치료를 안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전화올때마다 다른 담당자가 전화를 하였고 그 담당자는 말이 달랐고

자비로 병원다니고 있다 하니 미안하다고 영수증 처리 해줄테니
영수증 모아 놔달라고 했고...

이제와서 영수증 처리 해줄 수 없으니
법원가서 조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조정 신청서류왔는데...제게 줄수 있는 금액이 535330이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병원비만 600만원이 넘고
회사에서 월급적으로 피해본것이 15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중요한것은 아직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속병원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서 못다니겠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3.03 23:1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겠습니다.

    작성방법을 보시면



    답변서

    사건 00

    신청인 00보험

    피신청인 000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는 것들입니다.

    피신청인은 치료를  다 받은 후에 보상에 대해 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에서는 치료도 제대로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치료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신청인의 후유장해 여부와  치료가 끝난 후에 보험사와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보상,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 0.

    피신청인 000

    00법원 00단독 귀중



    이렇게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추후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나가셔서 판사님 에게

    부당하고 억울한 심정을 주장하면 보험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검토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조정해 줍니다.(관련 의무기록 등도 함께 제출하셔야 겠죠)

    그 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그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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