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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05:12

시내버스교통사고

조회 수 51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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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천영순
성별
생년월일 1954-00-05
연락처 019-330-5854
직업 및 소득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중에 있는 환자이며 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3월1일 안성시 공도버스터미널에서50미터지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2009년3월1일~2009년3월6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버스기사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3월1일오후12시50분쯤시 내버스를 타고 가던중 저희둘은 하차하는문 바로 (내리는모습으로) 오른쪽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에 부딪혔는지 느닷없이 꽝하는 소리와 함께 옆유리창이 와장창 깨지고 파편이 맞은편 옆에 않아있는 나에게도 파편이 튀어왔습니다. 신랑의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리파편과 조각이들이 덮여있고 귀옆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나의 볼에서도 유리파편으로 인하여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무엇이 부딪혔는지 정신이 하나 없고 어지럽다하는 신랑을 겨우 빈의자에 않히고 누가 119를 불렀는지 우리둘은 정신이 하나없이 119차를 타고 신랑이 투석하는 병원(굿모닝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바로 CT를 찍고 기다리는데 CT상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하여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타박상으로 머리가 많이 부어 올라서 입원조치를 하였습니다. 일요일이라 버스공제조합이 쉬기때문에 월요일에 병원원무과와 버스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요일에 버스공제조합 과장님이 다녀가셨고 금요일쯤에 다시 방문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단은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병원이 답답하고 빨리 집으로 가고 싶어서 금요일쯤에 퇴원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과 합의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2주진단이 나왔어도 먼저 퇴원하면 다 보상을 못받는지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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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05 18:31


    퇴원과 합의는 무관 하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즉 치료가 필요하시면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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