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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02:56
화물공제조합 교통사고 입니다
조회 수 65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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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대효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7100-8105 |
직업 및 소득 | 근로자 입니다 때에따라 다른니다 월급제로 받기는 했으나 일일 아르바이트씩 입니다 일당으로 하면 하루 48000원 |
사고일시 | 2008년1월16일 왕십리 전풍호텔 골목길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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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8일 입원한일못한수당 그리고 위로금 450000원 한 이백오십으로추정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우측 슬관절및족부염좌 2.우측 흉부 타박상 3.좌측 외측 안와 구석 열상 (1센치) 4.뇌진탕 5.경추부 염좌 6.요추부 염좌 7.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9번,좌측8,9번늑골) s22.30 8.허리뼈 및 천추의 신경뿌리손상 s34.2 9.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1.1 추간판장애는 이번 사고 (2009년 1월 16일)로 기인한것으로 판단된이라고 경희의료원에서 진단을 받았음 지금 입원한 병원에서는 진단 6주가 나와으며 경희 의료원에서는 8주가 나왔음 ( 경희 의료원은 4주가 지난 다음에야 진료를 받으로 가게 되었음)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하지 않았음 오늘까지 48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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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경찰서에서는 100%로 가해자 과실이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제가 10%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 하더군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이번 1월16일날 길을 걸어가다가 후진하는 택배차에 치어서 아직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대효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갈비뼈나 다른곳은 이제 많이 좋아 졌지만 허리가 아직도 별로 좋지 못하지만 저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고 있기때문에 하루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 상항이라서 (그 동안은 어머니 께서 뵙주고 있었 지만 어머니도 장애자다 보니 몸이 안좋으신가봅니다 ) 저 또한 장애를 안고 있는자로서 이번일로 인하여 직장을 오래 동안 나가지 안으니 직장에서 짤리게 되었구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합이를 보고 직장을 다시 찾아 보려구 하는데 화물공제라는 보험회사가 차후 치료비를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 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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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과 동시에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우기 후유증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그리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등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