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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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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09:37

합의문의

조회 수 44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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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상호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72-9437
직업 및 소득 방위산업체 연봉 1200 정도 퇴근후 사고
사고일시 남부순환로 KT&G 앞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하지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척추 2번 압박골절 12주 L2 (L1 L2 L3 티타늄 박고 양쪽에 핀 3개씩)

수술 - 유 12월 3일 사고 12월 4일 수술

입원기간 - 12월 3일 ~ 2월 2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가해자 100% 피해자(본인) 0%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가해자 80% 피해자(본인)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하지방사통과 요통 운동장애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활동을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습니다.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제가 학생이라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험금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거 같습니다.

아직 할일도 많고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벌수 있는 앞길이 창창한 청년인데 현재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최대한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아주실수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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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3.12 19:37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얼마의 보상을 받아줄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사사례 및 판례를 기준으로 예상판결 금액을 산정하고 소송시 예측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하여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할 것인지 아니면 소외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의뢰사건에 한하여 저희들이 먼저 소송시 예상되는 손해배상금액을 제시 했을때 보험사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면 원할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해야

    할 것 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을 원치 않거나 소외합의를 종용한다면 이는 변호사 사무실의

    책무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 하고 있습니다.

    즉,소외합의를 할 수 있으면 하되 합의를 위한 합의가 아닌 의뢰인의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소송시와 매우 흡사한 합의금액으로 합의를 해 드려야 하는 것이 교통사고전문 변호사사무실의

    역할이라고 생각 됩니다. 본사건 쟁점 사항은 방위산업체에서 하시는 일과 관련 업무 전공여부

    자격증 유무 등으로 피해자의 장례소득을 법률적인정 범위 결정 및 과실에 대한 법리적 판단 과

    보험사 주장과실에 적정 타당성 여부등에 따라 쟁점이 될 사안이며  무과실이고 특별한 소득이

    예측되지 않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장래소득을 책정하고 요추2번 골절로 인한 수술 및 수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29%의 영구장해를 준용한다면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억2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희들은 수임을 목적으로 많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명확한 법리적해석을 통한 소송실익 판단과 최고의 조건보다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며 위임사건을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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