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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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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크리스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7-210-5376 |
직업 및 소득 | 연봉 3300만 |
사고일시 | 4차로/천안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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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파 2009년 3월 25일 수술예정(대학병원) 입원기간 2~3주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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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측 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 관련의 건입니다.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파입니다. 상대방측 100%과실로 판정이 난 상태이며, 제가 과거 전방십자인대 수술한 경력이 있는 기왕증 소유자입니다. 이번 사고기여도는 담당의사 소견 상(대학병원) 50%정도로 판정예상입니다. 병원에서는 장애등급은 6등급으로 나올것이라 합니다.(담당의사소견) 알고싶은 내용은... 1. 병원치료 목적으로 서울의 대학병원을 다녔는데, 그 당시마다 회사에는 휴가신고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합의 시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요?(물론 회사에서 발생하는 년차는 년말에 남은 년차만큼 100%정산을 하고있습니다) 2. 현재, 보험사와는 기왕증인 관계로 제 의료보험으로 돌려 치료를 진행하고, 제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험사측에서 내준다고 결론을 봤습니다만 이대로 진행해도 저한테 손해는 없는 부분인지요?(문서상으로 확인을 받아야할지..) 3. 합의금 산출시(사고기여도가 50%가정하에), 대략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예상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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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소송시에는 위자료로 일부 감안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큰 금액은 아닐것 입니다.
2.기왕증이 있는 부위의 부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 치료가 더 유리 할 수 있습니다.
3.기여도가 50%라고 가정하고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29%) 14.5%의 장해가 남게 됩니다.
이내용을 기준으로 60세까지의 정년에 현실소득을 산정한다면 9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
예상되나 기여도 50%에 완전파열 재건술에 의한 노동력 상실율을 최대치로 산정한 기준임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기여도가 떨어지고 장해율이 떨어지는 만큼 합의금액은 동반 하락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